협의이혼안내
▣ 협의이혼절차
▷ 먼저 관할 법원(주소지)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 · 읍 ·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 협의이혼의사 확인
▷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서울가정법원 관내
법원 |
관할구역 |
서울가정법원 |
종로구, 중구, 성북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
서울남부지방법원 |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
서울북부지방법원 |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
▷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부부 쌍방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호적등본) 각 1통 :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신고서 3통 : 성년자 증인 2명의 서명·날인 필요. 신고서양식은 시(구)·읍·면사무소 및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비용
인지액 및 송달료는 없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
▷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 (2006. 3. 2.시행. 이혼숙려기간)
- 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의『협의이혼 전 상담』을 받은 경우 접수일부터 1주일 후
- 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의『협의이혼 전 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 접수일부터 3주일 후
-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유에 관한 소명이 있을 경우에는 당일 또는 그 다음날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신고의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
▷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 :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협의이혼의 철회
▷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남편의 본적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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