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일 2008. 1. -
▣ 비용
1. 상속포기
- 인지액 : 신청인수 x 5,000원
- 송달료 : 신청인수 x 4회분 x 3,020원
2. 한정승인
- 인지액 : 신청인수 x 5,000원
- 송달료 : 신청인수 x 4회분 x 3,020원
- 신문공고비 : 360,000원 (상속재산없는 경우 생략가능. 신문사에 직접 지불)
▣ 준비서류
1. 상속포기
- 상속포기신청서 (인감도장 날인. 부본없음)
- 상속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 망자 서류 : 기본증명서(2007.12.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2. 한정승인
- 한정승인신청서 (인감도장 날인. 부본없음)
- 상속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 망자 서류 : 기본증명서(2007.12.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 상속재산목록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 및 가액 포함)
▣ 신청기한
1. 상속포기
- 원칙 : 망자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
- 예외 :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
2. 한정승인
- 원칙 : 망자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
- 예외 :
1)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
2)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3) 구체 적용
① 피상속인이 2002. 1. 14.이후 사망한 경우
-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한정승인 신청 가능
② 피상속인이 1998. 5. 27.부터 2002. 1. 13.까지 사망한 경우
- 2002. 4. 13.까지만 한정승인 신청 가능
③ 피상속인이 1998. 5. 26.이전 사망한 경우
-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한정승인 신청 가능 (결정은 개선입법시에 함)
▣ 신청법원
1. 상속포기
- 망자 최후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 한정승인
- 망자 최후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 신청인
1. 상속순위
1) 1순위 ; 직계비속(자녀) 및 배우자
2) 1-1순위 ; 직계비속(손자녀, 외손자녀) 및 배우자
3) 2순위 ; 배우자 및 직계존속(부모)
4) 2-1순위 ; 배우자 및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5) 3순위; 형제자매
6)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 (친숙부, 고모, 백부, 이모, 외삼촌, 조카)
7) 4-1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 (위 4순위의 자녀들, 조부의 형제자매, 외조부의 형제자매)
8) 상속권주장없는 경우; 특별연고자(사실혼 배우자, 동거자, 부양이나 간호를 한 자)
9) 위 1) ~ 8)까지 없는 경우; 국가 귀속
※ 양자 : 직계비속에 포함
※ 이복형제자매 : 형제자매에 포함
※ 대습상속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그 직계비속이 공동상속
2. 상속포기
- 상속순위별 동순위 내에서 ‘일부 상속인’이 상속포기하면 나머지 상속인에게 포기한 상속지분이 넘어가므로 후순위는 상속포기할 필요없음
- 상속순위별 앞순위가 모두 상속포기한 경우에 후순위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법리적으로는 4순위까지 모두 상속포기해야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
- 법률실무적으로 1,2순위까지 상속포기하며, 특히 1-1순위인 손자녀의 상속포기를 누락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3. 한정승인
- 한정승인은 상속채무범위내에서 한정적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므로, 후순위로 상속이 넘어가지 않음
- 법률실무적으로 동순위 내에서 1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상속포기함 : 후순위로 상속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제반절차
A. 상속인조회 (금융감독원)
1. 목적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 전에 금융기관의 상속채무 및 상속재산을 금융감독원을 통해 조회함으로써, 상속여부를 판단함 (개인간 채권채무는 제외)
2. 조회대상 ;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3. 조회대상 금융회사 :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카드, 리스, 할부금융, 캐피탈, 신기술금융),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증권예탁결제원
4.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3 ~ 15일 개별금융회사가 통지 (전산화따라 일부회사는 회신이 다소 지연가능)
5. 신청서류
가. 피상속인(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2007.12.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는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시 유의사항
1) 피상속인 및 상속인등 관련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게 발급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첨부1. 양식참조) 및 위임자(상속인등)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지참
6. 접수방법 및 수수료
가. 신청인의 직접 방문 접수 (인터넷, 우편 접수 안됨)
나. 수수료 없음
7. 접수장소 (서울의 경우)
가.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소비자보호센터 (5호선 여의도역 2번 출구. 국번없이 1332)
나. 국민은행 각 지점
다. 삼성생명 고객plaza
B. 상속포기신청 및 한정승인신청 (법원)
1. 신청조건 예시
- 1명은 한정승인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모두 상속포기함
- 상속포기신청과 한정승인신청은 별개로 해야 함
2. 상속포기신청
- 인지액 : 신청인수 x 5,000원
- 송달료 : 신청인수 x 4회분 x 3,020원
- 준비서류
가. 상속포기신청서 (인감도장 날인. 부본없음)
나. 상속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다. 망자 서류 : 기본증명서(2007.12.31.이전 사망신고는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 신청법원 : 망자 최후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 상속포기신청서 사례 (첨부2. 서식참조)
3. 한정승인신청
- 인지액 : 신청인수 x 5,000원
- 송달료 : 신청인수 x 4회분 x 3,020원
- 신문공고비 : 360,000원 (신문사마다 다소 다름. 상속재산없는 경우 생략가능)
- 준비서류
가. 한정승인신청서 (인감도장 날인. 부본없음)
나. 상속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다. 망자 서류 : 기본증명서(2007.12.31.이전 사망신고는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라. 상속재산목록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 및 가액 포함) 및 그 소명자료
- 신청법원 : 망자 최후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 한정승인신청서 사례 (첨부3. 서식참조)
C. 한정승인결정 이후 절차 (신문사, 상속채권자)
1. 상속포기나 상속재산(적극재산)없는 한정승인은 법원의 결정문이 송달되면 종료되나, 상속재산(적극재산)이 있는 한정승인은 다음의 추가절차를 진행함.
2. 법원의 한정승인결정문 수령 (등기. 보통 1~3개월 소요)]
3. 한정승인결정문 수령일에서 반드시 “5일이내” 신문공고
- 상속재산(적극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신문공고 절차 생략가능하다.
- 해당법원 관할구역 발행의 일간신문에 1회 공고 ; 신고기간 2개월이상 설정. 최소박스광고.
- 공고비용(약 360,000원)은 상속재산에서 사용가능 : 영수증 잘 챙길 것
- 공고문구는 한정승인의 내용 및 신청인명, 연락처 기재, 신고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 배분에서 제외됨 등
- 필요한 부수만큼 신문사에 배송요청하여 증빙자료로 보관함
- 한정승인공고문 사례
상속한정승인공고 본인은 망 김000(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의 사망으로 2010년 7월 12일 청주지방법원의 상속한정승인을 결정받음으로 상속재산을 청산하고자 하오니 망 김00의 채권자와 유증받은자는 2010년 9월 30일까지 그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라오며, 위 기간안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상속재산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서기 2010년 7월 16일 경기도 과천시 00동 000 00아파트 0-000 한정상속인 김00 (연락처: 000-000-0000) |
4.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
- 상속재산(적극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한정승인 사실만을 통지한다.
- 신문공고 후 처리할 것
- 00 은행 등 상속채권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 상속한정승인통지문+상속한정승인결정문(사본)을 1세트로 하고 2부씩 복사하여 3세트로 철한다. 편지봉투는 1개만 준비하여 겉봉투에 상속채권자의 주소지를 기재한 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접수하되 배달증명으로 발송함.
- 첨부서류 : 한정승인결정문 사본
- 내용증명 사례 (첨부4. 서식참조)
5. 상속재산 청산
1) 상속부동산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상속채권자에 의한 경매절차 배당을 기다린다.
2) 위 1)후 한정승인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배당변제를 하면 되며,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 일반 채권자, 유증받은 자의 순으로 변제하면 됩니다.
-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변제
- 한정승인 하기 전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자에게 변제한 경우는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외
※ 서식은 첨부파일 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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