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는이것이다

[법률실무]한정승인제도

Mo피어스 2008. 6. 14. 11:35

한정승인제도 

- 기준일 2008. 1. 1 -


 

 

1.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유언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를 이행하는 문제)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때,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변제책임을 지지 않으며,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은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됩니다.



2. 한정승인의 신청기간


1) 원칙

한정승인은 상속개시(파상속인의 사망한 것을 안 날)가 있음을 안 날 즉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의 최종주소지 관할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예외

위 원칙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3) 기간 쟁점 및 구분


① 피상속인이 2002. 1. 14.이후 사망한 경우

-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한정승인 신청 가능


② 피상속인이 1998. 5. 27.부터 2002. 1. 13.까지 사망한 경우

- 2002. 4. 13.까지만 한정승인 신청 가능

- 민법개정안(2002. 1. 14. 법률제6591호) 부칙

이 경우 한정승인은 1998. 5. 27.부터 이 법 시행전(2002. 1. 13.까지)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법 시행일(2002. 1. 14.)로부터 3월내(2002. 4. 13.)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며, 만약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③ 피상속인이 1998. 5. 26.이전 사망한 경우

-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한정승인 신청 가능 (결정은 개선입법시에 함)

- 헌법재판소 판례 (2004. 1. 29. 2002헌가22)

2004. 1. 29. 헌법재판소는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으나 위 일자 이후에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안 상속인(원칙적으로 민법에 의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음)도 소급적으로 특별적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시켜 위헌적 상태를 제거할 의무가 있으며, 법적용기관은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된 절차를 중지하고 입법자의 입법개선을 기다려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라고 (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조항을 한법불합치결정을 함으로써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자에게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입법자의 법률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4)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미리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은 할 수 없습니다.



3. 한정승인의 방식


1) 재산목록(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적어야 함)을 첨부하여 재산상속 한정승인신고를 하여야 함.


2) 한정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내에서 그 상속분에 응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 만약 공동상속인들이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수리된 후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경우, 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행위는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여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4. 한정승인의 관할법원 및 준비서류


1) 한정승인 신청은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즉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되고, 서울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됨.


2) 준비서류

- 한정승인신청서 (인감도장 날인. 부본없음)

- 상속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 망자 서류 : 기본증명서(2007.12.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 상속재산목록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 및 가액 포함)



5. 재산목록의 작성


1) 상속재산목록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상속채무)의 목록을 기재하면 됩니다.


2) 2005. 3. 1. 개정된 민법에 의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는 경우에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1030조 (한정승인의 방식)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5.3.31>


3) 적극재산이 없는 경우에 없음이라고 기재하면 됨



6.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재산을 은익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을 때 한정승인의 효력


1) 원칙

  민법 제1026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익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한정승인은 그 효력이 없고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어 상속채무가 얼마가 되든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란

 판례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란

  판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란

  판례는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예외

   한정승인을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한정승인은 유효하며, 상속재산을 알지 못하여 상속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의로 기입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은 유효합니다.



7. 한정승인의 효과


1) 채무와 책임의 분리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즉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에 대한 분리

   상속채권자들은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3) 한정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압류(가압류)가 들어온 경우에 대책


① 원칙

   한정승인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압류를 배제할 수 있으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나 청구이의로 다툴 수 있습니다.


② 예외 (한정승인이 있었음에도 소송상에서 한정승인 항변을 하지 않아 상속재산한도내의 집행 취지 없이 판결이 확정된 경우)

- 기판력긍정설 (강제집행단계에서 한정승인의 책임범위를 뒤늦게 주장하여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을 거부할 수 없으나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청구이의 소송의 사유가 된다는 견해도 있음)

- 기판력부정설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집행대상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집행문부 여에 대한 이의, 청구이의, 제3자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

- 판례 (기판력은 긍정하되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는 견해임)



8.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


1)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상속채권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실과 2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채권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공고는 상속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을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변제하려는 목적이므로 한정승인자가 모든 채권자를 아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각 채권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도 됩니다.


2) 변제의 순서와 방법


① 원칙

한정승인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배당변제를 하면 되며,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 일반 채권자, 유증받은 자의 순으로 변제하면 됩니다.


② 한정승인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자에게 변제한 경우

-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

- 제1034조(배당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3.31>

-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개정 2005.3.31>)①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3)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변제

   변제가 완료된 후에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되며, 재산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4) 한정승인자의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승인의 효력

   공고를 하지 않더라도 한정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고나 최고를 하지 않아 변제받을 수 없게 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공고를 거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5) 공고 양식


한정승인공고


망 홍길동(1900 0. 00.생)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재산상속 한정승인 시행에 따른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05느단106

공 고 인 : 성춘향

한정승인수리일 : 2005. 8. 18.

공고기간 : 2005. 8. .~2005. 8. .(2개월)

연 락 처 :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000-100

 성춘향 (연락처)



9. 보험(생명보험)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 상속재산이 아니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임.

-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판례입니다.



10. 한정승인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1) 유효한 한정승인 신고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경우, 금치산자가 한 경우, 착오로 한 경우,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취소신고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신고를 수리한 법원에 취소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가 이유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취소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합니다.



12.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어떤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상속포기의 장점 및 단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1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손자(직계비속임)가 상속을 받게 되며, 손자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2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부모)이 상속을 받게 되고 이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3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 상속을 받게 되고, 이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4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을 받게 되는 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속을 받게 되고 상속을 포기하여야 하므로 상속포기시 비용이나 상속을 받았음에도 상속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부득이 상속을 받게 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득이하게 변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속에서 자유로운 장점이 있습니다.


2) 한정승인의 장점 및 단점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되어 결과는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2, 3, 4순위 상속인에게 연쇄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한 후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하는 상속채권자에게 채권이 있으면 신고를 하라고 신문등에 공고절차를 밟아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공고를 하지 않더라도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3) 결론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순위 상속인중 직계비속인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되, 배우자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남만)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결국 배우자가 단독 한정승인을 하게 되어 그 효과는 상속포기와 같지만 연쇄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게 되므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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