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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실무]국민주택채권매입방법(등기)

Mo피어스 2008. 5. 8. 11:35

국민주택채권매입 방법 (등기)



[질의]


1.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접수할 때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을 첨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가표준액 적을 때 국토해양부의 공동주택가격을 적어도 되는 건지, 그리고 공동주택가격이랑 부동산시간표준액이랑 머가 다른 건지 알려주세요~~


2. 국민은행에서 2008년 4월 1일부터는 채권발행이 중단되었다는데, 어디서 해야하는지 아세요?



[답변] 


1. 국토해양부의 공동주택가격으로 국민주택채권매입액 산출하시면 됩니다.


2. 채권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기업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할인율은 여기가면 매일 업데이트되어서 나와요.

http://www.lawland.or.kr/htdocs/lh_ratelist.asp


3. 참고로 등록세는 우편으로 발급가능합니다.

물건지의 해당구청에 신청서와 등록세 발부요청서를 민원우편으로 사용하셔서 보내시면 등록세영수증을 발급해서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여러면이면 ‘000 외 0명’으로 표시되고요.

다만, 보증보험사에 대행시키면 수수료 5천원받고 해 줍니다 (서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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