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시 제반대응절차 (근로자입장)
- 기준일 2009. 2. 18. -
■ 노동청 진정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또는 지청 민원실)에 진정한다 : 보통 인터넷접수
-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 고소 :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
- 근로기준법에는 퇴직후 14일이내에 임금 등 전액 청산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형사처벌을 요구(고소)할 수 있고
- 체불확정 후 전액청산시까지 연20%의 지연이자를 물릴 수 있다.
- 퇴직금은 퇴사후 14일이 지나면 노동청에 진정을 낼 수 있다. 14일이 안 지났더라도 몇 달동안 밀린돈이 있다면 바로 진정낼 수 있다.
- 전화로는 진정을 낼 수 없다.
2. 빠르면 2주, 늦으면 한달이내에 노동청으로부터 출석요구서가 온다.
- 출석요구서상 근로감독관을 찾아간다.
- 이때 임금체불 증거를 지참한다 : 보통 급여통장, 월급명세서. 녹음한 기록. 지불각서.
- 근로감독관과 출석한 사업주의 합의하에 지급일자(보통 2~3개월이후)를 정한다 :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서 임금체불확인서 발급
3. 약속한 지급일자에 지급이 안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4. 참고사항
- 노동청에 출석해보면 알겠지만 조사받는 사람이 많다.
- 한명의 근로감독관이 60~70개의 사건을 맡기 때문에 특정인에게만 특별히 신경쓰지 않는다.
- 좋은나라운동본부(KBS)에서 방송한,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주를 찾아 임금받아 주는 경우도 드물다.
- 진정/고소시 필요한 정보
가. 사업주관련 : 성명(법인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소재지, 상시근로자수, 사업종류, 폐업한 경우에는 대표자성명 · 주소 · 전화(휴대폰)번호
나. 체불관련 : 월급명세서, 급여통장 사본 등
■ 소송 진행
1. 체불임금확인원을 입증자료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진행한다.
- 보전처분(채권가압류 등)시에는 ‘체불임금확인원’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담보제공(무공탁)없이 가능하다.
- 가압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소명자료로 배당요구신청만을 하면 법원에서 잘 받아주지 않으므로 배당요구종기일 이전까지 보전처분(특히 부동산가압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면, 소액심판 등 근로자의 임금청산을 위한 무료소송대행제도가 있다.
- 모든 임금체불근로자(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포함)의 임금체불관련 민사소송, 소액심판사건, 보전처분, 강제집행사건 등 일체
- 지방노동관서에서 ‘무료법률구조지원용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근로자가 무료법률구조 신청을 하면 된다.
3. 참고사항
- 체불임금확인서를 노동부의 도움을 받아 대표이사로부터 받았는데, 대표이사 개인이 체불임금 변제의무를 지는 것인지?
1) 체불임금 변제책임은 회사에 있는 것이지 대표이사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법인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체불임금변제에 대해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등을 하지 않았다면 대표이사는 체불임금 변제책임이 없다.
2) 지불각서를 받는 경우, 지불각서상의 유예일까지 임금지급기일을 연장해 주고, 채무 내용을 대표이사가 승인한다는 의미를 가질 뿐, 자발적으로 지급해 주지 않으면 대표이사의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즉, 대표이사는 법인의 기관으로서 업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대해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지언정,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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