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풀이

[법률실무용어]명의대여(비상장법인)

Mo피어스 2008. 2. 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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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 비상장법인

 


시골인 고향에서 수십년간 농사만을 지어온 김 농부씨(68세)는 최근 세무서에서 수억원대의 세금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아들이 운영한 회사의 주주와 이사로 등재돼 있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다.

몇년 전 아들의 부탁으로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를 건네준 것이 화근이었다.


세법은 비상장 법인(코스닥 상장법인은 포함)의 주주 중 50% 지분을 초과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주는 회사가 내지 못하고 있는 체납금에 대해 지분 비율만큼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한다.


물론 김씨의 경우는 명의만 등재되어 있을 뿐 주식 대금을 댄 사실도 없고 경영에 참여한 일도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하면 위기를 면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명의대여일 뿐이란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제시가 어렵기 때문에 억울하게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주주로 명의를 대여한 데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채권 특허권 자동차 등이 증여의제 대상이다.


토지와 건물은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이긴 하지만 부동산 실명제로 인해 형사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증여의제 대상에선 제외된다.


만약 이미 명의신탁이 돼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명의신탁을 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반환하면 된다.

증여받은 재산을 3개월 안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뒤에 반환하게 되면 당초의 명의신탁에 대해선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사에 이익이 많이 쌓인 이후에 주식을 되돌려 줄 경우 세법상 평가액이 커져 세금이 많아질 수 있으니 되도록 일찍 처리해야 한다.


- 이현회계법인 현상기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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