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표준
▣ 소득세란
-소득세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소득금액 이라 함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연간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이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업종별로 정하 여진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연간총수입금액 X 표준소득률 = 소득금액)
▣ 소득세의 의의와 일반원칙 소득세의 의의
- 소득세란 개인이 얻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은 법인세이다.
-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과세기간)동안 개인이 경제적 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이익에서 그 소득을 얻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하는데, 소득이 크면 클수록 많은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 것은 공평의 원칙상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 그러나 고소득자라 하여 너무 높은 세율을 매긴다면 국민의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국가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소득이라고 하여 모두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소득세법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열거해 놓고 있으므로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소득은 세금을 물지 않는다.
예컨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얻은 양도차익소득,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등은 소득세를 물지 않는 소득이다.
▣ 종합과세 방식과 분류과세 방식
- 종합과세 방식은 개인이 얻은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한 총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하여 과세하는 방식인데, 분류과세 방식보다 공평한 과세를 하게 되며 우리 소득세법의 기본원칙이다.
- 그러나 퇴직소득, 산림소득과 같이 장기간의 노력 끝에 형성된 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만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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