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풀이

[법률실무용어]집합건물

Mo피어스 2007. 12. 19. 16:51
 집합건물 



집합건물이란 


1동의 건물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수 있는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의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러한 건물을 집합건물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주위에서 흔히들 볼 수 있는 아파트나 빌라 , 그리고 구분등기를 해주는 쇼핑몰 들을 들 수가 있겠지요.


구분소유권이라 함은 집합건물에 속한 독립된 각기의 구분된 공간에 대한 소유권을 칭하구요...


구분소유자라 함은 위에서 칭한 구분소유권의 소유자를 뜻합니다.


전유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 부분을 말합니다. 즉 아파트를 예로 들자면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보이는 공간이 전유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전유부분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공용부분이 있습니다.

공용부분이란 전체의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을 제외한 건물부분이나 집합건물에 부속된 건물 등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를 말할 수 있겠지요. 아파트와는 별개의 건물로 되어 있지만 관리사무소 또한 공용부분에 해당 합니다.


집합건물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대지사용권 또는 대지권 이란 단어입니다.

대지권이란 구분소유자가 당해 집합건물이 올라서 있는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뜻하지요.

보통 전체 토지에 대해 구분소유자별로 비율제를 적용하여 소유권 및 사용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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