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풀이

[법률실무용어]폐업

Mo피어스 2008. 3. 7. 12:09

 폐업



폐업이라함은 부가가치세법에 나오는 용어다.

즉, 법인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인이 사업을 중지한 것이다.


법인(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경우 폐업을 한다고 해서 법인의 실체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법인이 완전히 소멸되기 위해서는 청산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폐업중이고 청산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미수금을 받을 권리는 당연히 있다.

만일 청산의 절차를 거치다면 그 법인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그 돈으로 채무를 모두 갚는 것이다.


그러나, 폐업 법인이 아예 갚을 생각 없이 도주를 했다던가, 법인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도저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것으로 그 법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게 된다.

이 방법은 그나마 그 회사가 재산이라도 어느정도 있는 경우에 가능한 얘기다.


만일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친다면 재산을 모두 처분한 돈으로 채권자들간에 순위를 결정하여 배당을 받게 된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채권자들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저당권을 설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거래채권자들이 실질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은 미미하다.


실질적으로 청산의 절차는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일이이므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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