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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1. 전부명령이란?
피압류채권(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가진 채권 중 전부할 채권으로, 금전채권에 한함)을 채권자(집행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동액 상당의 집행채권을 소멸시킴으로서 채무자의 변제에 갈음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부명령이 가능한 채권
전부명령을 할 경우 피압류채권은 금전채권에 한하며, 양도가 허용되는 채권이어야 한다.
3. 피압류채권이 채권자의 청구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ex) A가 B에게 5,000만원의 채권이 있고, B는 C에게 1,000만원의 채권이 있는 경우 ]
가. A는 B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B의 C에 대한 피압류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으면 A의 B에 대한 채권은 1,000만원의 범위내에서 소멸하여 4,000만원이 되고 대신 A는 1,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게 된다.
나. 전부명령을 받으면 C가 1,000만원을 A에게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A는 C를 상대로 전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 채권자는 전부금에 대해 처분의 자유가 있으므로 전부금을 면제할 수도 있고, 그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라. C가 B에게 실제 채무 1,000만원이 있어 그 채권(피압류채권)이 A에게 전부되었다 하더라도 C가 무자력이어서 A가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은 A가 감수해야 하므로 전부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제3채무자의 변제자력을 감안하여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마.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 C와 채무자 B에게 송달됨으로서 효력을 발생하여 피압류채권이 집행채권자 A에게 이전하므로 채무자 B의 다른 채권자들이 전부명령이 C에게 송달된 이후 압류(가압류)하거나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집행채권자 A는 채권을 독점적으로 만족하게 된다.
4. 이미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거나 압류의 경합이 있을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은?
가.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채무가 존재하였으나 제3채무자의 변제로 소멸한 이후 전부명령이 발령되었다면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게 된다.
이때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은 전부명령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채권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경합이 있는 경우
1) 청구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압류의 경합)
[ ex) A가 BDP 대한 채권 1억원으로 B의 C에 대한 채권 1억5천만원에 대해 전부명령을 발령받았으나, 그 전부명령이 C에게 송달되기 전에 B의 채권자 D가 B의 C에 대한 채권에 1억원의 가압류를 한 경우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피압류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민사집행법 제229조제5항).
따라서 위 사안에서 A의 전부명령은 무효가 된다. 다만,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그 전부명령의 기초가 되는 압류명령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효인 전부명령을 얻었던 채권자 A는 위 압류명령에 기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2) 청구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 ex) A가 B에 대한 채권 5,000만원으로 B의 C에 대한 채권 1억원에 대해 전부명령을 발령받았고, B의 채권자 D가 B의 C에 대한 채권에 3,000만원의 가압류를 한 경우 ]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중복하여 압류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각 일부에 국한되고, 이를 합산하더라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에 미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의 경합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때에는 채권의 일부에 발부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위 사안에서 A의 전부채권 5,000만원과 D의 가압류채권 3,000만원을 합산하더라도 B의 C에 대한 채권 1억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전부명령 송달 전에 비록 D의 가압류가 있더라도 A의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5. 전부명령에 대한 판례해설
甲은 乙에 대한 보증채무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판결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乙의 丙회사에 대한 급료채권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은 위와 같이 급료채권이 압류되자 丙회사에서 퇴직하려고 하는바, 이 경우 甲이 乙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의 재도부여를 받을 수는 없을까?
전부명령의 효과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31조에 의하면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가 불확실한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시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이 소멸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2002.
11. 8. 선고 2002다7527 판결).
또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터 잡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지급에 갈음하여 당연히 압류(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후 그 압류 및 전부를 받은 채권자가 그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과는 관계없이 그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이 장래의 조건부 채권이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하여도 그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터 잡아 장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재도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채권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가 장래에 받게 될 봉급 등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위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봉급 등의 장래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채권자가 변제 받아야 할 채권액의 일부만에 한정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주장·입증되지 않는 한, 같은 내용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채권자에게 재도부여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28.자 99그21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으로서는 乙이 퇴직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의 재도부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부존재 하는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나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소송법 제564조 (현행 민사집행법 제231조)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라고 함으로써 乙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는 전부 또는 잔여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가 된다고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이에 해당되면 판결정본의 재도부여가 가능하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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