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
민사소송에서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거나 또는 없는 것이 명확해진 경우처럼, 사건을 재판하기에 적합한 때에 변론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에서는 심리의 종결을 말하며,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끝나는 단계를 구두변론의 종결이라고 하며, 실무상 결심이라고 한다.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결심)하면 판결만을 기다리는 상태에 있게 된다.
그러나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형소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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