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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수표부도사건]가계수표

Mo피어스 2008. 2. 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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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수표



가계종합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발행하는 수표.

이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은행과 가계수표거래약정을 맺고 가계종합예금에 가입하면 은행에서 수표용지를 교부받아 발행되는데 당좌수표와 달리 발행금액한도가 있으며 현재는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의 3종류가 있다. 가계수표의 부도는 당좌수표와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1981년 7월 1일 도입하여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일반가계수표 · 은행보증가계수표 · 은행공동정액보증가계수표 등 크게 3종류가 발행되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일반가계수표의 경우는 장당 발행한도가 개인의 경우 100만 원, 자영업자의 경우 500만 원이며, 이자는 연 1.0 %이다.


가계수표제도는 현대사회의 주요한 특징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용사회가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바탕이 되며, 현금유통량의 억제수단으로서 국민의 은행에 대한 이용도를 한층 높여줌으로써 자금의 동원 및 배분의 집중성을 가져오고 현금의 손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가계자금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순수한 신용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은행거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제도이다. 이 중요성 때문에 한국은행은 불량 거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에 대손 및 대지급을 초래하게 한 거래자의 경우, 거래정지처분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 또, 분실하였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거래은행에 사고 신고하면 그 사고수표에 대해 지급거절을 하게 된다. 수표를 발행하여 분실이나 도난당했다고 거짓 신고하는 등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수표의 해당금액을 사고 신고시 은행에 예탁하도록 하고, 사고 후 15일까지 해당경찰관서 발행 사고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보통 가계수표는 자영업자, 급여생활자, 연금수급권자 등 주로 개인이 발행하는 수표를 말하며 발행주체가 기업인 당좌수표나 은행이 발행 및 지급자가 되는 자기앞수표와도 구별됩니다.

현재 많이 유통되고 있는 일반가계수표의 경우는 장당 발행한도가 개인의 경우 100만원, 자영업자의 경우 500만원 입니다.


가계수표를 꺼리는 것은 일단은 부도의 사례가 많아서 입니다.

IMF이후 너무나 숫하게 보아온 일들이라 위험성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통 발행자가 영세한 사업자가 많으므로 사업상 가계수표를 사용하였다가 자금사정이

좋지않아 부도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합니다.


파산에 이르는 경우...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무지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가계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1.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이 많습니다. - 가계수표를 발행하기 힘든 사람이 개인사업자에게 명의를 빌려 개인사업자의 명의로 가계수표를 발행하고 명의를 빌린 사람이 다시 은행에 잔고를 채워넣어주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때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일정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은 이 이자에 눈이 멀러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실제 가계수표를 사용한 사람이

고의적 또는 어쩔 수 없이 부도를 내어 돈 한번 못써보고 1억가량의 부도만 내고 파산하는 개인사업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명의를 빌리는 사람은 대개가 신용불량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거의 사기에 가깝게 악용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2. 어음을 할인한 경우 입니다. - 영세한 사업자가 일시적인 현금의 융통을 위해서 가계수표를 사채업자에게 할인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500만원짜리 1장당... 400만원의 현금을 받는다든지의 경우죠..

약간의 급전이 필요해서 할인을 받았다가 다시 수표대금을 은행에 지급하기 위해 더많은 금액의 수표를 할인받는 악순환이 이어져 결국 파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