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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수표의 피사취 부도
저는 (주)OO의 영업과장으로 (주)OO와 거래 중(현재 (주)OO는 재산보전처분중) (주)OO에서 수금한 타수(가계수표)가 피사취부도가 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문의합니다.
질의 1. (주)OO에서는 발행인과 협의하여 피사취부도를 철회토록 종용하여 해결한다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수표발행인에게 피사취부도 이유를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질의 2. 소송제기 후 판결까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질의 3. 향후 (주)OO와 거래시(법정관리 신청 중인 것을 이유로) 이러한 피사취부도가 예견된 바 타수거래가 꺼려지는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 하겠습니까?
해답】 피사취부도란 어음·수표의 발행의 전제가 되었던 물품매매계약 등이 발행자의 의도한 내용대로 충족되이 않았기 때문에 어음·수표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로 내는 부도입니다. 이때 발행자는 어음·수표액과 같은 현금을 지급은행 별단예금에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사취부도는 지급능력이 상실되어 내는 부도가 아니고 원인관계의 불충족 내지는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겠다 하여 내는 부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피사취부도를 당한 자는 당황하지 말고 일단 내가 제시한 수표상에 수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적혀 있느냐 여부부터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수표가 지급제시기간(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제시되지 않으면 수표의 발행자, 배서자, 보등인 등 수표위에 기명날인한 모두는 수표법상의 지급책임을 완전히 면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수표’란 지급지, 발행지, 발행일, 발행금액등이 빠짐없이 적혀있는 수표를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재의 소지인이 수표발행자와 직접당사자관계에 있는지 제3자인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수표발행자는 원인관계의 불충족을 이유로 자기로부터 직접 수표를 받아간 자에게는 합법적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표발행자가 사기를 당해서 수표를 발행했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귀사가 위 두가지 요건을 검토해 봐도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표발행자가 지급을 않을 때에는 직접 만나 지급을 설득해 보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합니다. 소지인이 제3자이기 때문에 결국 지급할 수 밖에 없다는 점과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비용과 지급일까지 연20%의 지연손해금도 물을 수 밖에 없는 점을 조목조목 주장하는 것이 설득을 위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였는데도 지급을 않을 때에는 지급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소제기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지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제기증명원은 늦어도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내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송절차는 3-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됩니다. 소송절차에서 소지인이 승소하면 사고신고담보금으로부터 독점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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