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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의 기판력
〈기판력을 가지는 재판〉
‘확정된’ 본안(本案)의 종국판결(終局判決)이 주가 되지만, 소송판결도 확정되면 판단된 소송요건의 흠결(欠缺)에 관하여 기판력을 가지게 된다. 결정·명령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종국적 판단인 때에는 기판력을 가진다.
〈기판력의 범위〉
① 표준시(標準時): 형사소송이 과거의 일정시(一定時)에 있어서의 범죄행위의 가벌성(可罰性)을 문제로 하는 것과는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대상인 사법상의 권리관계가 변동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판력의 표준시가 문제된다. 표준시는, 종국판결에서는 최종의 사실심(事實審)의 구술변론 종결시, 지급명령(支給命令)에서는 명령 송달시, 각종 조서에서는(긍정설의 경우) 그 성립한 때이다. 기판력은 표준시에서의 권리관계를 확정하고, 이에 한해서만 후소의 재판의 판단을 구속한다. 표준시 이후에 생긴 권리관계의 변동에 관하여는 기판력은 미치지 아니한다.
② 객관적 범위(물적 한계): 판결 중 기판력이 생기는 사항의 범위는, 판결주문 중의 판단에 한하지만, 예외로서 판결이유 가운데의 판단이라도 상계(相計)의 항변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216조 2항).
③ 주관적 범위(인적 한계): 기판력이 원고·피고(당사자)에 미치는 것은 당연하나, 당사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제3자에게도 미친다(218조).
〈기판력의 양면성〉
기판력은 그 미치는 자 상호간에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반드시 승소자에 대하여 유리하게만 작용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불리하게도 작용한다.
〈일사부재리와의 관계〉
일사부재리란 확정판결에 의한 기제사건(旣濟事件)에 관하여는 당연히 소권(訴權)이 소멸되고, 재소(再訴)가 항상 부적법으로 취급되는 원칙을 말한다. 통설은 형사소송과는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표준시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시적(時的) 요소를 넣어서 생각하면 엄밀하게는 동일사건이란 있을 수 없다. 민사소송에서의 기판력의 작용은 일사부재리의 효과와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소송물론(訴訟物論)에 입각한 학설은, 기판력의 본질을 일사부재리의 이념에서 구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④가집행의 선고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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