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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의 병합
동일 또는 별개의 법원에 계속(係屬)되어 있는 여러 개의 소(訴)를 하나의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변론을 결합하는 것.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변론의 제한·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141조). 또 형사소송법에서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300조).
이는 별개의 소송절차에서 심리되는 여러 개의 청구에 대하여 같은 소송절차 안에서 심리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253조).
청구의 병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론의 병합도 이루어질 수 없다. 가사소송의 경우 여러 개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의 원인이 되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1개의 청구의 당부(當否)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이를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14조). 행정소송의 경우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할 때까지 관련 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이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 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10조).
변론의 병합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여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개의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병합심리하여야 한다"(188조)는 상법의 규정과 같이 법이 병합을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변론을 병합한 여러 개의 소송 가운데 한 개 또는 본소(本訴)나 반소(反訴)의 심리를 마친 경우에는 일부판결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200조 2항).
“변론의 병합”이라 함은 같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여러 개의 소송을 결합시켜 하나의 소송절차로 심리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단독사건 여럿의 변론이 병합되어 소가의 합산액이 합의사건에 해당되더라도 소제기시에 정하여진 관할은 변동되지 않는다(대법원 1966. 9. 28. 자 66마322 결정). 다만, 이 경우 소가의 합산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이른바 고액단독사건으로서 항소심의 관할이 고등법원으로 변경된다(사물관할규칙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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