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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종류및부도시대처방법
1. 어음이란
가. 약속어음
나. 당좌수표
다. 가계수표
라. 어음할인
2. 배서란?
어음은 양도시에 배서를 통해 양도된다. 배서란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뒷면에 어음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취지로 기명날인하여 양도하는 것을 이른다. 어음의 배서는 어음발행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유력인이 배서하면 발행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해도 어음의 신용은 상향된다.
3. 어음 위,변조 식별요령은?
위조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없이 타인의 성명과 날인을 사용하여 어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인의 기명날인을 위조하여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배서, 인수, 보증 등의 어음행위를 하는 것도 위조에 해당한다.
어음의 문언증권성에 의거, 위조자는 자기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고 피위조자는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기명날인한 것이 아니므로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위조자가 위조에 따른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다.
변조란 권한없는 사람에 의하여 기명날인 이외의 기존어음의 기재상황이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변조자가 어음문언을 변경하고 기명날인 한 경우에는 변조 후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어음의 변조후에 기명날인한 사람은 그 어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어음의 변조인 경우에는 주로 금액을 변조하는데 필기체의 농도, 간격, 글자모양 등을 눈여겨 봐야 하며, 인장의 선명도 등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발행회사에 전화를 해보고, 지급지은행에 확인하여 분실이나 도난의 신고 등 사고어음이 아닌지도 더불어 물어보면 확실하다. 처음 지급자확인도 좋은 방법이다.
4. 어음분실 또는 도난시 조치사항은?
관할경찰서에 분실 또는 도난계를 제출하고 사고신고접수증을 발급받아 사본을 은행에 제출하고, 지급은행에 지급정지신청을 해야 한다.
법원공시최고신청 - 공시최고신청서, 어음사본, 분실도난신고증명서, 지급은행이 증명한 미지급증명서, 발행인이 증명한 발생사실증명서 일간지 분실공고 사본
5. 부도시 대처요령
가. 부도원인을 먼저 확인한다
부도가 발생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예금부족이나 지급불능이지만, 그 외에도 무거래, 사고신고서의 접수, 기재사항의 누락 등 형식을 갖추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해당거래 금융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부도사실을 문의하여 원인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기재사항의 누락과 같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요건을 갖추어 만기 후 2일 동안의 어음교환기간을 이용하여 결제되도록 하면 되고, 그 밖의 부도원인을 확인하여 발행인의 재산상태 등을 파악하여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1) 예금부족, 무거래로 인한 부도 : 어음발행인, 환어음의 인수인, 보증인에 대하여 청구권을 행사. 어음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 행사
2) 형식불비로 인한 부도 : 형식불비로 부도된 경우 실무상 보완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완되어 다시 지급제시했을 때에는 지급제시기간 경과를 이유로 또다시 부도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지인은 발행인에게 부도어음에 갈음하는 어음의 재발행을 부탁하여 이를 지급제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3) 피사취 부도인 경우 : 피사취 부도란 어음의 발행인이 어음의 발행에 전제가 되었던 원인관계의 불이행, 무효, 취소를 이유로 부도를 내는 것을 말하여 피사취 부도시에는 어음이 지급제시 되기전 또는 부도반환 후 다음 영업일의 영업시간내에 사고신고 담보금이 입금되어야 부도처분을 면한다.
4) 제시일경과 부도 : 약속어음의 발행인, 환어음의 인수인, 보증인등에 대하여 청구권을 행사
5) 제시일 미도래 부도 : 제시일 도래후 다시 지급제시할 수 있다.
나. 배서인, 보증인 등에게 부도사실을 통지한다.
어음상의 주채무자는 물론 발행인지만, 그 어음이 배서 후 양도된 경우나 보증인의 기재가 있는 경우는 배서인이나 보증인도 어음금의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그들에게 부도사실을 통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이때는 가능하면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함으로 후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
다. 합의, 교섭에 의한 회수를 도모한다 : 어음의 소지인은 발행인을 포함하여 배서인, 보증인 모두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중 가장 재력이 있는 자를 골라 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부도가 발생하면 발행인은 거의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상태가 되고, 남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릴 우려가 있으므로 소지인의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배서인이나 보증인 중의 한 사람을 골라 어음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때 어음소지인은 어음금 전액을 회수하면 좋겠지만, 금액이 큰 경우는 배서인이나 보증인의 재정상태, 경영상황 등 지급능력을 고려하야 분할지급, 지급일자의 연기와 같은 원만한 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부도가 발생하면 어음소지인의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회수를 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채무자와 협의하여 회수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손해를 볼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협의가 안되거나 지급을 못하겠다고 나오면 결국 가압류 등의 법적인 절차로 나가야 할 것이다.
라. 법절차에 의한 어음금의 회수 : 발행인이나 배서인, 보증인 등과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나가야 한다. 일단 소송절차로 들어가면 다급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합의조건을 내세우는 등으로 중간에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일단 소송절차까지 나가면 어음금의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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