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풀이

[법률실무용어]1구의주택

Mo피어스 2007. 12. 19. 14:44
 지방세법 규정에 있는 “1구의 주택”에서 1구의 의미는?




“1구”주거용 건물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소유가 아닌 ‘점유상의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예를 들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과 같은 공동주택은 각각을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1부분, 단독주택에 있어서는 주거생활에 이용되고 있는 모든 건물(보일러실, 창고 포함), 그리고 합숙소 · 기숙사 등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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