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규정에 있는 “1구의 주택”에서 1구의 의미는?
“1구”란 주거용 건물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소유가 아닌 ‘점유상의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예를 들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과 같은 공동주택은 각각을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1부분, 단독주택에 있어서는 주거생활에 이용되고 있는 모든 건물(보일러실, 창고 포함), 그리고 합숙소 · 기숙사 등은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본다.
법률실무, 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법률실무용어풀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실무용어]결심 (0) | 2007.12.28 |
---|---|
[법률실무용어]집합건물 (0) | 2007.12.19 |
[법률실무용어]회사정리절차 (0) | 2007.12.18 |
[법률실무용어]화해권고결정 (0) | 2007.12.18 |
[법률실무용어]호혜적행위 (0) | 2007.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