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풀이

[법률실무용어]회사정리절차

Mo피어스 2007. 12. 18. 18:46

회사정리절차[會社整理節次]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更生)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 ·재건을 꾀하는 절차(회사정리법 1조).


이 절차는 성질상 비송사건의 절차에 가깝지만, 회사정리법에 따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8조).


⑴ 정리절차의 개시: 회사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오지 않고서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또 파산원인이 되는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정리절차 개시를 결정한다(30조).

정리사건은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6조). 신청을 받은 법원은 정리개시를 결정하기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職權)으로써 파산(破産) ·화의(和議), 회사재산에 대하여 이미 하고 있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 ·회사재산관계 소송절차 또는 조세체납처분 등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37조),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39조). 법원은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곧 법정사항을 공고하고(47조),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48조).


⑵ 정리절차개시 후의 절차: 법원은 정리절차개시 결정과 동시에 관리인(管理人)을 선임하여야 하며(46조), 관리인은 회사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회사사업을 경영할 권한도 전속적으로 가진다(53조). 정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면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및 주주는 다 같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절차에 참가하여 관계인집회(關係人集會)를 형성하게 된다(164조 이하).

관리인은 정리계획안(整理計畵案)을 작성할 의무가 있고(189조), 관계인집회의 결의를 얻어야 하며(192 ·200조), 법원의 인가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다(232 ·233조).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관리인은 곧 그 계획을 수행하여야 하며, 법원은 회사 ·이해관계인 및 관리인에 대하여 정리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247 ·248조).

 

⑶ 정리계획의 종결: 정리계획이 수행된 때 또는 그 수행될 것이 확실해질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정리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271조). 종결하는 결정이 있으면 법원과 관리인의 임무는 끝나고, 회사의 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하여 활동하게 된다. 



제 목 : 회사정리절차


Ⅰ. 회사정리절차의 의의

Ⅱ.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

    1. 신청사유

    2. 신청권자

    3. 관할법원

Ⅲ.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 전의 조치

    1. 감독행정청 등에 대한 통지

    2. 개시결정의 당부판단에 필요한 조사

    3.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4.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5. 보전처분

Ⅳ. 정리절차의 개시결정

Ⅴ. 정리채권ㆍ정리담보권의 신고 및 확정

    1. 정리채권

    2. 정리담보권

    3. 정리채권ㆍ정리담보권의 신고

    4. 정리채권ㆍ정리담보권의 조사ㆍ확정

Ⅵ. 정리계획의 성립과 수행

    1. 정리계획의 의의

    2. 정리계획의 성립

    3. 정리계획의 수행

Ⅶ. 정리절차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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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회사정리절차의 의의


회사정리절차라 함은 주식회사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 등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회사정리법 제1조, 제30조).


Ⅱ.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


1. 신청사유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는 회사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와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의 두 가지가 있다(회사정리법 제30조제1항).

파산의 원인인 사실에는 지급불능(파산법 제116조제1항)과 채무초과(파산법 제117조)의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급불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계속적으로 결여되어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함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재산상태를 가리킨다. 재산만을 기준으로 하는 채무초과와는 달리 재산 외에 신용이나 기능 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여 이행의 청구를 받은 채무의 대부분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이다. 지급정지가 있으면 지급불능인 것으로 추정된다(파산법 제 116조제2항).


2. 신청권자


신청사유 중 회사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는 회사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는 회사 이외에도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신청할 수 있다(회사정리법 제30조제2항). 다만 청산중의 회사나 파산선고후의 회사가 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434조의 특별결의(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다수로써 결의)가 있어야 한다(회사정리법 제31조).


3. 관할법원


회사정리사건은 회사의 본점의 소재지, 외국에 본점이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서울의 경우는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등기부에 의한다(회사정리법 제6조).


Ⅲ.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 전의 조치


1. 감독행정청 등에 대한 통지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회사의 본점(외국에 본점이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의 장과 그 본점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와 구, 시, 군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회사정리법 제35조제1항).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감독행정청 등은 법원에 대하여 회사의 정리절차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회사정리법 제35조제3항).


2. 개시결정의 당부판단에 필요한 조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과 조세징수권자에 대하여 회사의 정리절차에 관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회사정리법 제35조제2항).

채권자 또는 주주가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대표자(외국에 본점이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회사정리법 제36조). 또한 이 경우 법원은 회사에 대하여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회사정리법 제30조제3항).


3.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이 있으면 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는 회사가 중소기업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주요 채권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회사정리법 제173조의2제1항). 채권자협의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담보권자가 과반수이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액채권자를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회사정리법 제173조의2제2항 및 제3항). 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간의 이해를 조정하여 법원에 정리절차에 관한 채권자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기능으로 한다(회사정리법 제173조의3). 채권자협의회가 위와 같은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원은 정리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서류ㆍ결정서ㆍ감사보고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정리절차에 관한 주요자료의 사본을 채권자협의회에 제공하여야 하고, 관리인은 법원에 대한 보고서류 중 법원이 지정하는 주요서류를 채권자협의회에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회사정리법 제173조의4제1항 및 제2항).


4.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 그 자체는 회사에 대한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의 권리행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신청으로부터 개시결정이 있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그 동안 회사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진행되면 후일 정리절차가 개시되어도 이미 회사재산이 산일되어 정리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다. 그리하여 회사정리법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파산절차, 화의절차,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에 기하여 회사재산에 대하여 이미 하고 있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회사의 재산관계의 소송절차 또는 회사의 재산관계의 사건으로서 행정청에 계속하고 있는 것의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회사정리법 제37조제1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은 후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회사정리법 제37조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중지의 결정은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하여 결정이 있은 때 또는 중지의 결정의 날로부터 5월을 경과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회사정리법 제37조제3항). 또한 법원은 회사정리법 제39조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은 후 회사의 갱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후에 행하여진 회사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회사정리법 제30조제6항).


5. 보전처분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회사정리법 제53조), 또한 이해관계인의 회사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회사정리법 제112조).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지만 개시의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회사가 사업의 경영을 방만하게 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고 또한 이해관계인에 의한 권리행사가 쇄도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이해관계인간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존속의 곤란을 초래하여 회사의 정리ㆍ재건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보전처분제도는 바로 이러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Ⅴ. 정리채권ㆍ정리담보권의 신고 및 확정


1. 정리채권


정리채권이란 원칙적으로 정리절차개시결정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회사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한다(회사정리법 제102조).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행위(변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회사정리법 제112조). 다만 정리채권자가 채권신고기간만료전에 회사에 대한 반대채무와 상계하거나(회사정리법 제162조), 관리인이 조세채권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회사정리법 제112조), 중소기업자의 소액채권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회사정리법 제112조의 2) 등은 예외이다.


2. 정리담보권


정리채권 또는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회사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을 정리담보권이라고 한다(회사정리법 제123조제1항). 피담보채권중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개시결정 전일까지 생긴 것만 정리담보권으로 인정된다(회사정리법 제123조제1항).


3. 정리채권ㆍ정리담보권의 신고


채권자가 정리절차에 참가하려고 하면 정리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법원이 정한 정리채권ㆍ정리담보권ㆍ주식의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여야 한다(회사정리법 제125조 및 제 126조). 이 신고기간은 개시결정의 날로부터 2주간 이상 4개월 이하에서 정하여진다(회사정리법 제46조). 정리채권ㆍ정리담보권의 신고는 회사채권자의 법원에 대한 정리절차참가신청의 형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채권자는 그 신고에 의하여 정리절차상 정리채권자ㆍ정리담보권자로 되고 정리계획에 있어서의 배분에 참여하게 되며 정리계획안 작성을 위한 채권자집회에 있어서 의결권을 가지게 된다.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으로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리계획의 분배에서 제외되며 종국적으로는 실권된다(회사정리법 제241조).


4. 정리채권ㆍ정리담보권의 조사ㆍ확정


정리채권ㆍ정리담보권이 신고되면 이에 대하여 조사가 행하여진다. 이러한 조사는 신고를 한 정리채권자ㆍ정리담보권자에게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지의 여부와 정리계획상의 수익적격자격을 줄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여진다. 정리채권ㆍ정리담보권의 조사ㆍ확정은 법원의 지휘하에 행하여지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ㆍ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기일에서의 관계당사자간의 협의와 이의있는 채권ㆍ담보권에 대한 확정의 소를 통하여 조사ㆍ확정되게 된다.


Ⅳ. 정리절차의 개시결정


정리절차의 개시여부는 신청일부터 1월내에 결정하여야 한다(회사정리법 제45조의 2). 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결정서에는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회사정리법 제45조). 이는 정리절차의 효력이 개시결정을 한 때로부터 생기고, 즉시 모든 관계에 있어서 획일적으로 적용되므로 결정을 한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을 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와 동시에 1인 또는 수인의 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회사정리법 제46조).


① 정리채권, 정리담보권과 주식의 신고기간. 그러나 그 기간은 결정의 날로부터 2주간 이상 4월 이하이어야 한다.

② 제1회의 관계인집회의 기일. 그러나 그 기일은 결정의 날로부터 4월 이내이어야 한다.

③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조사의 기일. 그러나 그 기일과 신고기일의 말일과의 사이에는 1주간 이상 2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Ⅵ. 정리계획의 성립과 수행


1. 정리계획의 의의


정리계획이란 회사정리법에 따라 주식회사를 갱생시키기 위한 계획으로서 정리채권자ㆍ정리담보권자ㆍ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변경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정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각 정리회사의 실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정리회사의 측면에서는 정리회사를 그대로 존속시킨다거나 제2회사를 설립한다거나 정리회사를 다른 회사와 합병시킨다든가 정리회사를 청산하게 한다든가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고, 이해관계인의 측면에서는 정리채권자ㆍ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의 일부를 상실한다거나 그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변제받는다거나 또는 주식ㆍ사채로 받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2. 정리계획의 성립


1) 정리계획안의 작성


정리계획안의 작성권자는 관리인, 회사, 신고한 정리채권자ㆍ정리담보권자ㆍ주주이다(회사정리법 제189조 및 제190조). 이 중 관리인은 작성의무자로서 반드시 정리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지만 기타의 제출권자는 작성의무자가 아니다. 정리계획안의 작성ㆍ제출기간은 정리채권 등의 신고기간만료 후 법원이 정한 기간이다(회사정리법 제189조제1항). 법원은 회사규모의 대소, 이해관계인의 다소, 이해관계인의 회사에 대한 협력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재량으로 제출기간을 정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정리계획안의 작성ㆍ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회사정리법 제189조제2항).


2) 정리계획안의 심리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그 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하여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야 하는데(회사정리법 제192조), 이렇게 소집된 집회를 제2회관계인집회라고 한다. 이 관계인집회에 있어서는 정리계획안의 제출자로부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법원은 관리인, 회사와 신고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및 주주로부터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회사정리법 제193조).


3) 정리계획안의 의결


법원은 제2회관계인집회의 심리를 거친 정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계획안의 의결을 위해 제3회관계인집회를 소집한다. 다만 제3회관계인집회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제2회관계인집회와 병합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회사정리법 제168조). 정리계획안이 제3회관계인집회의 결의에 부쳐지면 그 결의는 조별로 나누어 행하여진다(회사정리법 제204조). 즉 신고한 정리채권자ㆍ정리담보권자 및 주주가 함께 결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조별로 찬부를 결정하여 모든 조가 찬성하였을 때 가결된 것으로 된다. 그리고 이 경우의 조는 ① 정리담보권자의 조 ②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을 가진 정리채권자의 조 ③ ②와 ④의 정리채권자 이외의 정리채권자의 조 ④ 후순위채권을 가진 정리채권자의 조 ⑤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을 갖는 종류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조 ⑥ ⑤의 주주 이외의 주주의 조 등으로 분류된다(회사정리법 204, 159①).


4) 정리계획의 인가


관계인집회에서 정리계획안을 가결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에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정리계획의 인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회사정리법 제232조제1항). 이 경우 관리인, 회사, 신고한 정리채권자ㆍ정리담보권자 및 주주와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 그리고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법무부장관과 재정경제원장관은 정리계획의 인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회사정리법 제232조제2항). 그러나 그 의견이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계획의 조항을 정리채권자표, 정리담보권자표와 주주표에 기재하여야 한다(회사정리법 제239조). 그리고 이 정리채권자표 등의 기재는 회사, 신회사(합병으로 설립된 신회사를 제외한다),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회사의 주주와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회사정리법 제245조제1항), 이 들 권리 중 금전의 지급 기타 이행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것을 가진 자는 정리절차종결후 회사와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한 자에 대하여 정리채권자표 또는 정리담보권자표에 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회사정리법 제245조제2항).


3. 정리계획의 수행


정리계획안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계획을 수행하여야 하며(회사정리법 제247조제1항),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발기인 또는 설립위원의 직무를 행한다(회사정리법 제247조제2항). 이와 같이 정리계획의 수행자는 관리인이 되므로 정리계획인가결정후에 있어서도 정리회사의 사업경영권과 재산관리처분권은 여전히 관리인에게 전속하며, 정리계획에서 정하여진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한편 법원의 감독권은 정리계획성립후에도 회사, 관리인,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등에 미치고 이러한 자에 대하여 계획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회사정리법 제248조제1항). 따라서 만일 관리인 등이 정리계획의 정함에 반하여 부당한 조치를 한 때에는 정리채권자ㆍ정리담보권자는 법원에 감독권의 발동을 구하여 손해의 방지ㆍ경감을 꾀할 수 있다.


Ⅶ. 정리절차의 종료


1. 정리절차개시결정의 취소


정리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가 이유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개시결정을 취소하여야 하고(회사정리법 제50조제4항), 그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개시결정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고 정리절차는 종료하게 된다. 정리절차가 종료하면 회사는 사업경영 및 재산의 관리ㆍ처분권을 회복하고 회사채무에 대한 변제금지의 효력도 소멸하게 된다. 그 결과 개시결정후 회사가 한 법률행위(회사정리법 제56조), 채권자의 권리취득(회사정리법 제57조), 개시 후에 한 등기ㆍ등록(회사정리법 제58조), 회사에 대한 변제(회사정리법 제59조), 회사채무의 변제(회사정리법 제112조) 등은 모두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회사가 권한을 회복하는 반면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한다. 그러나 개시결정후 그 권한에 기하여 한 행위는 그 효력을 가진다.


2. 정리계획불인가결정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정리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불인가결정(회사정리법 제232조)을 하고 그 불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정리절차는 종료된다.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인가결정취소와 함께 정리계획불인가결정을 하고 그 불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정리계획불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정리절차가 종료되어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ㆍ처분권이 관리인에게서 회사로 복귀하게 되는 점은 전술한 개시결정취소가 있은 경우와 같다. 그러나 이 경우는 소급효과를 가지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서만 정리절차를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개시결정취소의 경우와 구분되며 인가결정전정리절차폐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효력은 대체로 인가결정전정리절차폐지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면 된다(회사정리법 제238조).


3. 정리절차의 종결결정


정리계획이 수행된 때 또는 수행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이 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정리절차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하며(회사정리법 제271조) 정리절차는 이 종결선언으로 종료된다. 정리회사 또는 정리계획에 따라 신설된 회사는 종결결정에 의하여 정리절차에 의한 구속과 법원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고, 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통상의 권한을 회복하며 관리인의 임무는 종료된다. 그리고 정리채권자ㆍ정리담보권자 등은 정리계획에서의 정한 바에는 구속되나 정리절차에 의하지는 아니하고 일반절차에 따라 개별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리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이 그 절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이른바 정리절차의 폐지결정을 한 때(회사정리법 제272조, 제273조, 제276조)에도 정리절차는 종료된다.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관리ㆍ처분권은 관리인에게서 회사로 복귀하게 되며, 이 점에 있어서는 다른 사유에 의하여 종료되는 경우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정리절차폐지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는 점은 정리절차취소의 경우와 다르고, 정리계획불인가 및 정리절차종결의 경우와 같다. 그러나 불소급 효과의 내용은 계획인가전의 폐지와 계획인가후의 폐지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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