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물 반환신청
피고로서 1심 패소하여 가집행에 기해 원고에게 해당 판결금을 지급(임의지급, 강제집행추심 포함)하였는데, 항소하여 승소하였을 경우(원판결취소, 원고청구기각)에 이미 지급한 판결금을 반환받으려면 피고는 별도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별도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간단히 해결하는 있는 방법이 있다.
1. 항소심 변론 종결전(결심전)까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한다.
2. 항소심 판결문에 이미 지급한 판결금(가지급금)을 돌려주라고 기재된다.
3. 추가로 인지 및 소송위임장이 불필요하고 신청서에 지급영수증만 첨부하면 된다.
- 가지급물반환신청서 (첨부사례 참조)
- 지급영수증 사본
- 인지액 없음
- 송달료 없음
- 관할 : 항소법원
4. 즉, 피고로서는 가지급금반환을 위한 별도의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있다.
※ 첨부사례는 첨부파일내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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