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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배당분쟁사건]부가가치세신고

Mo피어스 2007. 12. 21. 15:5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고대상·신고방법·신고기간 및 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 등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란?

○부가가치세는 상·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월씩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거나, 직전과세기간 납부금액의 1/2를 정부에서 예정고지결정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간이과세자 제외).

2. 확정신고 대상자

○법인사업자는 2006년 1월∼3월 사업실적을 예정신고 하였으므로, 이번 확정신고시에는 4월∼6월의 사업실적만을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2006년 1월∼6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다만, 개인사업자라도 신규개업, 조기환급, 사업부진(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등으로 예정신고를 했던 사업자는 4월∼6월의 사업실적을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2006년 1월∼6월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 1. 1∼6. 30 기간 중 휴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유형별 신고대상기간

구 분

유 형 별

신고대상기간

법 인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4월 이후 신규자)

○4. 1∼6. 30 (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개시일∼6. 30 (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개 인

일반과세자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1월∼3월 신규자

-4월∼6월 신규자

○1. 1∼6. 30(예정·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1. 1∼6. 30(예정·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개시일∼6. 30

간이과세자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1월∼6월 신규자)

○1. 1∼6. 30

○개시일∼6. 30


4. 2006.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기한:2006. 7. 25(화요일)

5. 신고서 작성방법

○신고서의 작성은 신고대상기간의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고서 작성방법은 신고서의 뒷면에 기재된 작성방법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서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스스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는 홈택스서비스에서 전자신고를 하시면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에게 의뢰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6.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외에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각종 신고부속서류

-영세율첨부서류 등 입증서류

○각종 신고관련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도 게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내려 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7. 신고서 제출(접수) 방법

○신고서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접방문제출:사업장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접수창구에 제출

-우편신고방법: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

-전자신고방법:HTS(홈택스서비스)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송하고 부속서류 등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전자신고 및 우편신고는 세무관서를 방문하실 필요가 없어 시간과 교통 및 주차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어 편리한 방법입니다. 우편신고하는 경우 2006. 7. 25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있는 것은 유효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환급) 방법 및 무신고(무납부)시 불이익

 

1. 납부(환급) 방법

○부가가치세 납부

납부할 세금은 납부서를 기재하여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방법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기환급 신고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일반환급 신고자는 예정신고시에는 환급되지 아니하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한 후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내 환급결의하여 신고인의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드립니다.

-그러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명의 예금계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국세환급금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계좌개설(변경)신고서』신고시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예정·확정신고 무신고(무납부)시 불이익

○예정·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각종 가산세·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내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예정·확정신고(납부)자의 신고(납부)불이행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제출되지 않은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1%(법인은 2003/2기분까지 2%) 가산세 부과

·신고불성실 가산세:신고하지 않은 납부(초과환급)세액의 10%

·납부불성실 가산세:무·과소 납부(초과환급)세액 × 납부기한(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3/10,000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이 불이익(「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이 주어집니다.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해 3%의 가산금을 징수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60개월 동안 체납된 세액의 1.2%씩 중가산금으로 징수


 

일반과세 유형전환시 재고매입세액 공제

 

1. 공제대상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상품·제품·재료) 및 감가상각자산으로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 중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것으로

?? 신고시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한 경우에 공제 가능함.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함.

2. 재고매입세액의 계산 (영 §63의3③)

○재고품(상품·제품·재료) 

재고매입세액 = 재고금액 × 10/110 × (1 - 제74조의3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매입세액 = 취득가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10 × (1 - 제74조의3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

※ 2001. 12. 31일 이전 취득한 건물·구축물의 경우 5/100를 10/100으로 적용

○기타 감가상각자산

재고매입세액 = 취득가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10 × (1- 제74조의3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참고 사항

※ 사업자가 직접 제작·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을 『당해자산의 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된 공제대상 매입가액』으로 적용

※ 『부가가치율』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일(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말함.

※ 경과된 과세기간 수:취득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은 포함하고 재계산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제외함.

※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취득한 날"이라 함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함.

3. 재고품의 신고 및 승인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신고(2006년 7월 1일 전환된 경우 2006년 7월 25일 확정신고시 함께 신고하여야 함)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에 공제대상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내용대로 승인된 것으로 함.

4.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가능)(영 §63의3⑦)

※ 법령개정으로 2002년 1월 1일 이후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에 대하여는 환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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