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법정기일
‘법정기일’이란 일반인이 국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국세가 공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으로서 국세기본법이 정한 다음의 날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3).
‘법정기일’은 담보권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구분 |
법정기일 | |
원칙적인 법정기일 |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포함)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 |
그 신고일 |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세액 |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 |
예외적인 법정기일 |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구세와 인지세 |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
②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포함)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또는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 |
③ 납세자의 재산을 확정전 보전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 |
그 압류등기(등록)일 |
조세별 법정기일
담보권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지방세의 법정기일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각목에 규정되어 있다.
1. 국세의 법정기일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 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2. 지방세의 법정기일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중간예납하는 농지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 경정 또는 수시 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지방세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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