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 범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서의 정본 또는 결정조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한 후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취하한다면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소송은 종료하고, 준재심의 사유가 없는 한 그 결정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이의신청의 방식이 부적법하거나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이의신청은 법원이 이를 각하할 수 있는데,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3일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며 화해권고결정 이전에 제출했던 증거와 주장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고 법원은 판결로서 소송을 종료하게 될 것입니다.
▶ 조정과 화해권고결정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정 또는 강제조정이란 말을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화해권고결정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강제조정과 화해권고결정은 어떻게 다르며 각각 어떤 효력이 있나요?
1. 예전엔 강제조정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화해권고결정을 많이 합니다.
대체로 요즘은 1심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2심에서는 조정을 많이 합니다.
2. 재판하다가 당사자끼리 합의되어 종결될 때는 화해
당사자끼리 합의 안되어 판사가 화해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화해권고결정
재판하다가 판사가 얘기하는 것을 원피고가 모두 다 받아들이고 이의하지 않기로 하여
그 자리에서 소송을 종결시키기로 하면 임의조정
양쪽에서 받아들일지 아닐지 생각해 보기로 하고 우선 판사가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강제조정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강제조정을 법률적으로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고 합니다.
즉 조정에 대신하여 판사가 강제적으로 결정하고 누군가가 이의하면 강제조정은 효력을 잃고 다시 재판 진행되고 양쪽에서 모두 다 (결정문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판사가 강제조정한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3. 결국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강제조정결정
당사자끼리 판사가 권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여 끝내기로 하면 임의조정
판사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좋게 끝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하면서 결정 내리는 것을 화해권고결정
판사가 권하는 내용을 양쪽에서 모두 받아들여 그대로 끝내기로 하는 것이 화해 (재판상 화해) 이라고 하며
임의조정 = 화해
강제조정 = 화해권고결정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 한편
임의조정이나 화해는 그것으로 종결되기에 판사실에서 나와 뭔가 불만 사항 있더라도
한번 이뤄진 임의조정이나 화해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즉, 이의신청할 수 없이 판사실이나 법정에서 임의조정 또는 화해됨으로써 그 사건은 그것으로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항소나 상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반면에 강제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가 O.K. 한 것이 아니라 판사가 예를 들어 (과실 몇 %, 소득 000만원, 장해 00%, 위자료 000만원으로 보아) 이 사건은 5천만원에 마무리 하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원고와 피고측의 의견을 들어본 후 그럼 5,500만원으로 조정(또는 화해권고)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결정문 (강제조정일 때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화해권고결정일 때는 "화해권고결정") 을 보내면
원고와 피고가 그 결정문을 받아보고 14일 이내에 이의여부를 결정하여 누군가 이의하면 그 결정은 없었던 것이 되어 다시 재판 진행되고 양쪽 모두 이의하지 않으면 그 결정대로 사건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5. 조정은
조정기일을 별도로 지정해 조정절차를 밟았었는데 작년에 바뀐 민사소송법에서는
재판 진행중 언제든지 화해권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요즘은 화해권고기일을 지정하여 화해권고결정 하기도 하고 준비절차기일에서 곧바로 화해권고결정 하기도 하고 변론기일에서 곧바로 화해권고결정 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강제조정을 했다가 어느 쪽에선가 이의하면 곧바로 변론기일 지정하여 결심한 후 판결선고하는 것이 보통이었고 재조정하는 경우가 드물었었는데
요즘은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면 곧바로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재 화해권고결정을 하고 또 이의하면 재재 화해권고결정을 하면서 가능한 한 판결로 안 가려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6. 따라서 과거에는 판사의 강제조정에 이의하면 곧바로 판결로 가게 되므로 이의신청한 쪽에 괘씸죄 적용되어 불리해지는 경우가 제법 많았었는데
요즘은 가능한 한 판결 안하고 재화해권고결정을 하면서 이의한 쪽을 설득하려는 경향이 있어 보험회사측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이의하는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모든 보험사가 그런 것은 아니고 몇몇 특정 보험사들이 그런 횡포를 부리기도 하는 거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보험사측에서 특별한 이의 사유 없이 이의하여 시간 끌려 할 때는 처음엔 우리가 이의하지 않았던 사건에 대하여도 재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는 우리측에서 이의하여 다시 재재 화해권고결정이 된다면 그 동안의 지연이자를 인정해 달라 주장하고 만일 안된다면 판결해 달라고 버티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쓸데 없이 이의하는 보험사들 덕분에) 소송기간은 다소 더 걸리더라도 예상치 않았던 부분에서 제법 좋은 판결들이 곧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속마음으로는 우리가 이의하고 싶었었던 사건인데 우리가 먼저 이의하자니 혹시나 괘씸죄에 걸리면 어쩌나 싶어 다소 머뭇거렸던 사건에 대하여 보험사가 먼저 이의해주면 우리는 괘씸죄의 부담에서 벗어나 마음껏 다투고 판결로 가서 이자와 비용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7.그나저나 보험사는 돈 많다는 것을 무기로 나중에 지연이자 물어줘도 좋으니 이의해서 시간 질질 끌어 피해자들을 지치게 하자라는 식의 못된 작전(?)을 쓰는 보험사들에 대하여 법원의 괘씸죄 철퇴가 부활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한 번 화해권고결정 내렸다가 어느 한쪽에서 또는 양쪽에서 이의했을 때 재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곧바로 판결로 가는 것이 오히려 소송절차를 간소화 시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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