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풀이

[법률실무용어]주관적병합

Mo피어스 2007. 12. 18. 16:57
 공동소송(주관적병합) 


한 소송에서 원고나 피고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당사자가 2인 이상이 되는 소송형태.

소의 주관적 병합 이라고도 한다.




청구의 병합(객관적병합)


민사소송법상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심판되어야 할 청구가 여러 개 있는 상태.

객관적 병합 또는 병합청구 라고도 한다.

청구의 병합은 ① 처음부터 원고가 하나의 소(訴)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하였을 때(병합의 전형적 형태임), ② 소송 도중에 원고가 소의 변경으로 새 청구를 추가하였을 때, ③ 피고의 반소(反訴)가 제기되었을 때, ④ 법원이 여러 청구의 변론을 병합하도록 명령하였을 때와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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