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풀이

[법률실무용어]제척기간

Mo피어스 2007. 12. 17. 20:51

 제척기간 [除斥期間] 

 

 

본문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서 법률상 정해져 있는 존속기간으로 권리의 소유관계를 빠르게 확정하고자 할 때 정해진다. 따라서 이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소멸한다.

점유보호청구권, 혼인의 취소권, 상소권, 매수인의 하자담보책임청구권은 제척기간의 좋은 예이다. 민법에는 제척기간에 관해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론상으로는 인정하고 있다. 시효(時效)와 비슷하지만 시효에는 중단이란 개념이 있고 제척기간에는 없다. 또한 시효의 이익은 당사자가 원용함으로써 재판에서 고려되는 것인 반면, 제척기간은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기초로 재판하여야 한다. 법률에서는 제척기간을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조문(條文)에 <시효>라는 말이 없을 때에는 제척기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을 말하며

이것은 권리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여 제3자의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해진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척기간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나 소멸시효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는 것이다(제167조).

법문이 [소멸시효로 인하여] 혹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등으로 표현하면 소멸시효기간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척기간이다.

형성권은 그 행사에 의하여 곧바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일반적인 청구권의 경우와 같이 권리불행사로 소멸시효의 요건이 성취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형성권에 관하여 권리행사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척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 소멸시효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소급하여 소멸한다.

소멸시효 완성후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 완성을 이유로 재판 할 수 없다.

표현형식 : [시효로 인하여...]

中斷·停止 있다.


** 제척기간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이미 정하여 놓은 존속기간으로서

그 동안에 권리가 행사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

제척기간이 만료하면 장래에 대해서만 권리 소멸 제척기간 만료사실을 원고·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기간이 만료하면 그 만료를 전제로 재판해야 한다

표현형식 : [시효로 인하여...]라는 내용이 없다.

中斷·停止 없다.

- 강제집행면탈죄 3년,  기타일체 5년 또는 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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