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풀이

[법률실무용어]주최,주관,후원,협찬

Mo피어스 2007. 12. 18. 16:58
 주최, 주관, 후원, 협찬



주최 : ‘행사를 계획하여 시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주관 : ‘행사를 실제로 진행하는 곳’입니다.


후원 : 행사를 후원하는 곳인데 ‘물질’ 보다는 대체로 이름 후원일 경우가 많습니다.


협찬 : 행사에 드는 ‘비용이나 물품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를 예로 들면


주최 : 보건복지부


주관 : 00장애인단체


후원 : KBS MBC PSB 등


협찬 : 삼성그룹 현대 등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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