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 [調書]
개요
소송절차의 경과·내용을 공증(公證)하기 위하여 법원·집달관·수사기관 등이 작성하는 공문서.
후일, 절차가 방식을 준수하여 행해졌는가, 그 내용은 어떠한가에 관한 증거가 된다. 작성자·기재사항·방식 등은 법률에 규정된다. 민사소송법상 조서는 원칙적으로 절차에 참여하는 법원사무관 또는 서기가 작성한다.
본문
소송절차의 경과·내용을 공증(公證)하기 위하여 법원·집달관·수사기관 등이 작성하는 공문서. 후일, 절차가 방식을 준수하여 행해졌는가, 그 내용은 어떠한가에 관한 증거가 된다. 작성자·기재사항·방식 등은 법률에 규정된다.
민사소송법상
조서는 원칙적으로 절차에 참여하는 법원사무관 또는 서기가 작성한다. 조서에는 기재사항에 따라서 당사자의 구술신청을 기재한 조서(150③), 변론조서(141∼147), 준비절차조서(254), 포기·인낙·화해조서(206), 집행조서(500), 경매조서(628) 등이 있다.
소송 또는 집행에 관한 조서는 동일사건에 관한 다른 소송서류와 함께 일건기록(소송기록 또는 집행기록)에 편철(編綴)된다.
형사소송법상
조서는 원칙적으로 참여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작성한다.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해서는 공판조서(51), 피고인·피의자·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각 심문조서(48), 검증·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검증조서·압수조서 또는 수색조서(49), 사형의 집행에는 집행조서(468)를 작성한다. 이 밖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및 고발을 받을 때 조서를 작성한다.
증거능력상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311)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312)는 그 능력에 차이가 있다.
* 관계인의 이의[關係人-異議]
민사소송에서 변론조서의 기재에 관해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 관계인이란 당사자·법정대리인·보조참가인들을 말하며, 증인·감정인의 조서에 있어서는 이들도 관계인이다.
관계인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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