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組合]
개요
노동조건의향상, 영업상의이해(利害), 생활상의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일종의계약에 따라 구성하는 사회단체.
본문
한국에서는 2명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민법 703) 영리단체 또는 그 계약과, 특별법상 인정되는 ①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각종 공공조합 ②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협동조합 ③ 노동조합 ④ 직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조합(共濟組合) ⑤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지방자치단체조합과 공사단(公社團)으로서의 조합(예컨대 농지개량조합) 등이 있다.
한편 근대 이전에 존재한 동종업의 상공업자 모임이나 동네 사람들의 부조단체인 <계(契)> 따위도 조합의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합이 본격적으로 다양하게 발전한 것은 근대사회 성립 후부터이다. 즉 근대사회 발전과 함께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대립이 심화되자 각 계급들이 자신의 권리·이익 옹호를 위한 조직적 결합·운동이 활발해져 여러 형태의 조합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조합 결성의 자유가 확대되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1905년 10월 탁지부령 제16호로 <수형조합조례(手形組合條例)>를 제정, 재산·신용이 있는 자로 조합을 구성하여 어음유통을 장려하도록 하였다. 그 뒤 12년 3월 일본 <민법>이 의용(依用)되면서 이 용어가 널리 쓰였다. 오늘날 구체적 조합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노동조건 및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결성한 노동조합, 자영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결성한 협동조합, 농민의 신용사업·구매사업 등을 원활히 하고자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자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자를 위한 축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공업협동조합 등이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농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전국적 조직으로 성장하여 대규모의 재정력과 발언권을 확보한, 이른바 거대조합은 정부나 정당·국회의 주요 정책 심의회에 그 대표를 보내는 등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압력단체의 역할을 한다.
법률실무, 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법률실무용어풀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실무용어]주최,주관,후원,협찬 (0) | 2007.12.18 |
---|---|
[법률실무용어]주관적병합 (0) | 2007.12.18 |
[법률실무용어]조서 (0) | 2007.12.18 |
[법률실무용어]제척기간 (0) | 2007.12.17 |
[법률실무용어]제권판결 (0) | 2007.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