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 (準備書面)
요약
소송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할 사항을 예고적으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변론은 당사자의 시간과 노력을 요하기 때문에 그 집약화를 기하려는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 지방법원 합의부 이상의 상급법원에서는 반드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변론을 준비한다.
설명
소송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할 사항을 예고적으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변론은 당사자의 시간과 노력을 요하기 때문에 그 집약화를 기하려는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 지방법원 합의부 이상의 상급법원에서는 반드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변론을 준비한다.
지방법원 단독부 사건에서는 준비서면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으나 상대방이 준비해오지 않으면 응답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서면의 제출이 요구된다. 준비서면은 상대방이 답변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한다. 준비서면에는 일정한 기재사항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소지한 문서를 인용했을 때에는 그 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준비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변론에서 절대로 진술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변론에서 주장할 수 없다. 이것은 상대자가 결석했을 때 예상 밖의 주장에 대하여 진술의 기회를 잃어 패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출석한 당사자가 준비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을 주장하려면 속행기일(續行期日)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에 앞서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변론기일에 자신이 결석하여도 그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고, 준비절차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된 사항은 준비절차에서 진술을 게을리하여도 변론에서 진술이 허용된다. 또한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한 뒤 소(訴)를 취하(取下)하려면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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