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금
우선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면(공사에 국한 된 것은 아닙니다), 그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하게 되지요.
그 계약서상 기간이 얼마이상일 경우 또는 계약기간이 길다면 중간산정하여 작업비를 지급하는 되는데 이것을 기성금 이라 합니다
공사로 말씀 드리자면 우선 계약하면 계약금 즉 선급금을 신청하게 됩니다.(모두 선급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선급금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성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갑에서 인정할때 기성에 관한 산출 내역서를 작성 제출하게 되지요...이를 받은 기관에서는 기성검사를 실시해서 내역서의 내용과 맞는지를 확인하고 기성금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선급금을 받았다면 선급금의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기성금 으로 받을수가 있지요.....
나머지잔액은 추가 기성 및 준공금 으로 받는것이고요 ^^
(잔금을 준공시에 돈을 준다고 하여 준공금으로 통칭 하기도 함)
법률실무, 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법률실무용어풀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실무용어]대리 (0) | 2007.12.14 |
---|---|
[법률실무용어]당사자능력,소송능력 (0) | 2007.12.14 |
[법률실무용어]기망 (0) | 2007.12.14 |
[법률실무용어]금반언칙 (0) | 2007.12.14 |
[법률실무용어]국선변호인 (0) | 2007.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