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풀이

[법률실무용어]당사자능력,소송능력

Mo피어스 2007. 12. 14. 18:44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당사자능력이란 당사자(소송의 주체)가 되어 소송상의 법적 효과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소송능력이란 당사자 또는 보조참가인이 스스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고, 또 상대방이나 법원의 소송행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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