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당사자능력이란 당사자(소송의 주체)가 되어 소송상의 법적 효과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소송능력이란 당사자 또는 보조참가인이 스스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고, 또 상대방이나 법원의 소송행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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