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배당
- 일반변호사 중 법원에 신청
- 형사법원에서 순차적으로 배당
- 수임료 10만원 수준
국선변호인은 국가에 소속되어 국선변호를 신청한 사람들의 변호만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무실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일반변호사들 중에서 국선변호를 하겠다고 법원에 신청한 변호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법원에서는 관할구역내의 변호사들에게 국선변호를 담당할 것인지를 물어보고 관심있는 변호사들이 신청하면 매주, 혹은 2주마다 형사사건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신청한 피고인의 사건을 순차적으로 배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매 건마다 일정한 수수료를 법원에서 지급받으며, 말씀대로 이는 국민의 세금에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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