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반언칙 [禁反言則]
개요
영국법상의 원칙인 금반언.
본문
영국법상의 원칙인 금반언.
여기에는 기록에 의한 금반언(禁反言), 날인증서(捺印證書)에 의한 금반언, 법정외(法廷外)의 행위에 의한 금반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사(商事)에 대하여 확립된 표시에 의한 금반언(estoppel by representation)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을(乙)이 한 표시를 갑(甲)이 믿고, 그에 따라서 자기의 지위(地位)를 변경했을 때는 을은 후일에 자기의 표시가 진실에 반(反)해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그것을 뒤집을 수가 없다는 원칙, 즉 말(言)을 뒤집는 것(反)을 금(禁)하는 원칙이며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기능을 다하고 있다.
대륙법(大陸法)의 외관이론(外觀理論)과 비슷하며, 한국의 상법(商法)에도 금반언칙과 기반을 같이 하는 규정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상업등기(商業登記)·공고의 효력(상법 37), 명의대여자(名義貸與者)의 책임(24), 유사발기인(類似發起人)의 책임(327), 표견대표이사(表見代表理事)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395)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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