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풀이

[법률실무용어]대리

Mo피어스 2007. 12. 14. 18:46
 법률행위의 대리[法律行爲의 代理]

 


대리(Stellvertretung)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생기는 제도이다(114-1:'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는 그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를 본인 스스로 하고, 그 법률효과도 본인에게 직접 귀속함이 원칙인데, 대리는 법률행위와 그 법률행위에 의한 법률효과의 귀속자가 분리되는 점에 특징이 있다.  

 

 

 

 

 

법률실무, 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법률실무용어풀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실무용어]로펌  (0) 2007.12.14
[법률실무용어]독립대리권  (0) 2007.12.14
[법률실무용어]당사자능력,소송능력  (0) 2007.12.14
[법률실무용어]기성금  (0) 2007.12.14
[법률실무용어]기망  (0) 2007.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