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 [欺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
그 착오는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가치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효력에 관한 것이거나를 불문하며, 또 반드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일 필요도 없다. 기망은 작위에 의하거나 부작위(不作爲)에 의하거나를 가리지 않아서 허위사실의 진실의 은폐도 포함된다. 다만 부작위에 의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법성을 겸하는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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