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求償權)
요약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 가지는 상환청구(償還請求)의 권리. 연대채무자 1사람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또 보증인이나 물상(物上)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저당잡힌 부동산의 제 3 취득자가 저당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각각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설명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 가지는 상환청구(償還請求)의 권리. 연대채무자 1사람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또 보증인이나 물상(物上)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저당잡힌 부동산의 제 3 취득자가 저당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각각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상권은 민법상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의한 사유재산권의 인정과 사회형평의 원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손실 또는 출재에 의하여 의무나 부담을 면한 자의 부당이득을 형평의 원칙에 따라 청구·지급토록 하는 것과 연대채무자의 경우 출연분담의 주관적 공동관계, 타인의 의무 및 부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상호보증관계 등을 그 성질로 한다.
타인의 행위에 의하여 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된 자가 그 타인에게, 타인 때문에 손해를 입은 자가 그 타인에게, 그리고 변제에 의해 타인에게 부당이득을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변제자가 그 타인에게 상환청구권이 인정되며, 이런 경우도 구상권이라는 용어가 쓰인다.
법률실무, 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법률실무용어풀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실무용어]금반언칙 (0) | 2007.12.14 |
---|---|
[법률실무용어]국선변호인 (0) | 2007.12.14 |
[법률실무용어]과태료,벌금 (0) | 2007.12.14 |
[법률실무용어]과잉방위 (0) | 2007.12.14 |
[법률실무용어]과실 (0) | 2007.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