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방위[過剩防衛]
먼저, 과잉방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설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형법에서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사람의 행위를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위법성을 조각시켜 범죄를 성립시키지 않게 하는 것이 위법성조각사유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정당방위입니다.
그러나 정당방위 상황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어떤 애가 100원짜리 빵을 훔쳤는데, 총으로 쏴 죽이면, 아무리 정당방위라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합니다. 그리고 법이 이를 허용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당방위의 한계상황에 대한 논의되어 왔습니다. 정당방위를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그것과 아울러 과잉방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법은 규정하고 있구요. 방위행위가 초과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발행위와 방위행위간에 상당성이 결여되어있으면 과잉방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누가 나를 때리자 이를 막기 위해서 그를 제지 했는데, 상대방이 도발행위를 중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와 누군가 무기없이 자신에게 공격을 가했는데,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칼이나 도끼등으로 상대방에게 맞받아 공격하는 경우등이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정당방위를 규정한 21조에서 2항과 3항에 과잉방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때에는 그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3항에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또는 당황으로 인한때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이유없이 집단구타를 당하게 된 사람이 더 이상 도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곡갱이자루로 마구 휘두른 결과 그 중 1명을 사망케하고 다른 사라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반격적인 행위를 하려던 것이 그 정도가 지나친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므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과잉방위에 해당할 경우에 책임이 조각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의 태도입니다.
법조문에도 나와있듯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되거나, 책임이 감역되어 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범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질문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면, 먼저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유단자가 반죽여 놓은 행위가 도둑을 저지하고 이를 붙잡는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난 경우와
일단은 도둑을 저지 했지만, 괘씸한 생각이 들어 반쯤 죽여 놓은 경우
앞의 경우라면, 과잉방위에 해당하겠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반쯤 죽여 놓은 경우 (아마 상해인 듯 합니다 )는 따로 형법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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