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풀이

[법률실무용어]과태료,벌금

Mo피어스 2007. 12. 14. 18:30
 과태료, 벌금



범칙금 

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규를 범하거나 위반했을때 과해지는 것으로서 과태료중의 하나입니다.

범익침해의 범위가 크지 않고 사항이 경미하여 징벌의 의미가 아닌 예방의 의미로서 행해지는 금전벌입니다.


벌금

재산형의 한가지로서 범죄의 처벌로서 부과하는 것이며 전과가 남지않는 범칙금에 비해 형벌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게됩니다.

미납시에는 기소중지가 되어, 불심검문에 걸리면 잡혀가서 노역(잡혀가서도 안내면) 처분을 받죠


과태료

벌금이나 과료와는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해서 과해지는 금전벌입니다.

공법상의 의무나 질서의 유지등을 위해서 위반자에게 가해지는 벌로, 범칙금, 구류, 과태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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