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풀이

[법률실무용어]과실

Mo피어스 2007. 12. 14. 18:27
 과실[過失] 

 

 


개요 

 

법률용어로, 부주의로 인하여 어떤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한 일


본문 

 

일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 고의(故意;일정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감히 하는 것)에 대립되는 말이다. 민법에서는 위법한 행위의 효과에 관하여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과실이 고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과실은 부주의의 정도에 따라 중과실(심한 부주의)과 경과실(다소라도 주의를 결여하는 것)로 나누어지는데 민법·상법 등에서 과실이라 하면 경과실을 말하고, 중과실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특히 <중대한 과실>이라 한다.


과실은 또한, 그 전제로 되는 주의 의무의 표준에 따라, 추상적 과실(그 직업이나 계급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보통 요구되는 주의, 즉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결여하는 것)과 구체적 과실(그 사람의 일상의 주의능력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는 것)로 나누어지는데, 민법·상법에서 과실이라고 할 때에는 추상적 과실을 말하고, 구체적 과실을 표준으로 할 때에는 특히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 등으로 표시한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추상적 과실 중에 경과실·중과실의 구별이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과실 중에도 경과실·중과실의 구별을 할 수 있겠지만, 법률은 후자의 구별을 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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