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풀이

[법률실무용어]공유

Mo피어스 2007. 12. 14. 18:25
 

공유 [共有]



요약 

 

공동소유.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함을 말한다.


설명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할 때에는 공유로 한다(민법 262 ①). 즉 공유는 공유자 전원이 1개의 공유권을 가지는 형태이므로 각 사람이 가지는 지분권(부분적 소유권)은 분수적 비율(예;3분의 1, 2분의 1 등)에 의하여 소유권의 내용을 분유하는 것이며, 전공유자의 지분권을 모두 합하면, 하나의 소유권이 되는 셈이다.


다시 말하면 공유자의 지분권은 소유권과 동종·동질이고 다만 그 범위를 달리함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공유자는 자유로이 그 지분권을 처분할 수 있고(263), 또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268 ①). 즉 공유자들은 목적물을 공동소유하는 까닭에 어느 정도 공유자간에 협동관계가 수반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이외에는 전체적인 통제를 받지 않으므로 공유는 개인주의적인 공동소유의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분량적인 소유권을 지분권이라 하며 공유권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각 공유자는 그 지분에 따라서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동시에(263),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의 의무를 부담하고(266),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이를 행할 수 있다(265). 그러나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서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265), 목적물을 변경하거나 처분함에는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264). 어느 공유자가 1년 이상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그것에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266 ②). 단, 이 경우는 공유자간에 협동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이고, 그외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권은 소유권과 동종·동질이므로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또는 제삼자로부터 그 지분권 또는 공유물 자체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자기의 지분권을 근거로 하여 지분권의 확인·손해배상·방해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각 공유자는 그 지분권의 범위내에서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할 수 있다(268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때에는 <공유물 분할의 소>에 의하여 법원에 분할을 청구한다. 이 경우에는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그것이 곤란한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 방법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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