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풀이

[법률실무용어]각자,각

Mo피어스 2007. 12. 14. 18:01
 

각자, 각



'각'은 분할채무를, '각자'는 불가분채무, 부진정연대채무를, '연대하여'는 연대채무를, '합동하여'는 합동채무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답변을 드립니다.


1. 불가분채무


'피고 갑,을은 각자 원고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의미는

'갑은 원고에게 800만원을 줘야 하고, 을도 이와 별도로 원고에게 800만원을 줘야 한다. 다만 갑이 800만원을 모두 줘서 원고의 채권을 만족시켰다면 을은 더 줄 필요가 없다. 갑과 을간에 분배문제는 갑과 을이 알아서 해결하고 어쨋건 원고에게 800만원은 채워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고의 입장에서 보면 원고는 갑이든 을이든 아무나 선택해서 8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자기마음내키는데로 갑에게는 600만원을, 을에게는 200만원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받을 수있는 총액은 800만원이다'라는 것이지요


즉 원고는 갑에게든 을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그 액수는 800만원이며, 갑이나 을은 원고에게 자기말고 다른 사람에게 청구하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고의 채권 800만원은 갑 또는 을 1명에게 단독으로 청구할 때보다 더 강한 담보적 효과를 받게 되지요. (갑과 을 둘 중에 한명이라도 돈이 있으면 그 재산을 집행하여 받을 수 있으니까요)


어떤 때 이러한 주문이 나올까요. 예를들어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한 사람을 폭행하여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온 경우(공동불법행위, 민법 760조), 이 때 피해자는 가해자들중 아무에게서나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총액은 100만원에 한하지요. 가해자들은 다른 가해자에게 받으라고 항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으로 이른바 '불가분채무'입니다.


2. 분할채무와의 비교


만일 피고 갑과 피고 을이 다른 피고가 돈을 갚든 말든 상관없이 800만원을 줘야 할 때, 즉 원고가 갑에게 800만원을 받고 또 이와 완전히 별도로 을에게 8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주문은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즉 '피고 갑, 을은 각 원고에게 금 800만원을 지급하라'

이 경우 원고는 총 16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법연수원교재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각자'라는 말 대신 '각'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각'은 원래 중첩관계를 표시하는 말이 아니라 독립적관계를 표시하는 말로 관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피고들의 채무가 서로간에 완전히 독립된 경우를 민법에서는 '분할채무'라고 말하고 이것이 다수당사자간의 채무의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만일 갑은 병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이와 별도로 을도 병에게 100만원을 빌려준 경우, 병은 갑에게 100만원 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을에게도 1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병은 일정한 요건(두 채무가 발생한 사실관계에 공통점이 있는 경우, 예를들어 병이 계주이고, 갑, 을이 그 계의 계원인 경우)이 되면 두 소송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의 주관적 병합이라고 합니다. 공통된 사실관계에 있는 경우 굳이 두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한번에 몰아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당사자나 법원의 입장에서 노력이 덜 들고, 소송경제상 이롭다는 것입니다) 이 때 병이 승소하면 주문이 위와 같이 나오지요


즉 '피고 갑은 원고에게 금 100만원을 지급하라' 와 '피고 을은 원고에게 금 100만원을 지급하라'라는 말이 의미는 그대로 둔 채 '각'이라는 말을 이용하여 합쳐지는 것입니다.

'피고 갑, 을은 원고에게 각 금 100만원을 지급하라'


3. 그 외의 '각자'의 용법


이와 같이 피고의 의무사이에 ‘중첩적’인 관계가 있는 모습의 채무로는 1. 불가분채무, 2. 연대채무, 3. 부진정연대채무, 4. 합동채무, 5 기타 여러사람이 각자 전액의 책임을 지는 경우(신원보증인과 신원본인) 등 다섯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섯가지의 채무는 그 효력이 일반인이 봐서 거의 비슷합니다.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이중 '2. 연대채무'는 법에서 '연대'라는 말을, '합동채무'는 법에서 '합동'이라는 말이 사용되므로 판결문에서는 '각자'라는 말 대신 '연대하여', '합동하여'라고 표현합니다. 그외 1.3.5. 의 채무는 모두 '각자'라고 표기하여 피고들간의 채무의 중첩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자'는 불가분채무, 부진정연대채무, 기타 채무가 중첩된 특수한 몇몇경우(신원본인과 신원보증인의 채무)를, '각'은 분할채무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사례

 ‘피고들은 각자 5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주문에서 ‘각자’가 ‘연대해’라는 뜻임을 모르는 게 당연하다. ‘각자’는 ‘연대해’ 또는 ‘공동으로’ 책임을 지라는 뜻이고 ‘각’은 모두 따로 또는 별도로 책임을 지라는 것임을 누가 알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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