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풀이

[법률실무용어]공동대표이사

Mo피어스 2007. 12. 14. 18:05
 

공동대표이사의 법률적 효력



법인이 공동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재산권 등의 권한행사는 한명의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원과 인감도장만으로도 가능한가?


그런 경우는 대표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제한이 등기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지요.


그러므로 님이 그 둘 중 한사람의 대표이사와만 계약 등을 한다면 그건 무권대리가 되고 공동대표권행사제한이 등기까지 되어 있으므로 님은 그 무권대리를 알았다고 추정이 됩니다. 회사로서는 그 무권대리에 대해 님에게 대항을 할 수가 있지요.


그 법인과 계약을 하시려면 둘 모두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요. 그런데도 만약 혼자와만 계약을 했다하면, 무권대리가 되고 님은 회사에게는 그 내용대로의 이행을 요구할 수 없지만 그 대표이사에 대해선 무권대리책임을 물어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지만, 법인이 아닌 개인인 대표이사로서는 그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할 수 있을 정도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님에게 어느 정도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되요.


다만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할 수가 있지요. 공동대표이사와 거래한 제3자가 회사에게 이행책임을 추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법제3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와 그 대표이사는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되지요. 하지만 이는 불법행위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이 되어서 님이 등기부를 봤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거의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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