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매매 (假裝賣買)
요약
매매의 진의가 없으면서 상대방과 통모(通謀)하여 허위적으로 매매를 가장하는 행위. 가장행위의 일종이다. 이러한 매매는 무효이며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108 ① ② ).
특히 증권거래소에서 행하여지는 유가증권의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장의 매매거래를 말한다.
설명
매매의 진의가 없으면서 상대방과 통모(通謀)하여 허위적으로 매매를 가장하는 행위. 가장행위의 일종이다. 이러한 매매는 무효이며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108 ① ② ).
특히 증권거래소에서 행하여지는 유가증권의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장의 매매거래를 말한다. 증권 또는 상품의 권리를 이전할 의사가 없으면서, 그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제 3 자에게 매매거래가 성행된다는 착각을 일으켜 건전한 공정시세의 형성을 방해하므로 금지되어 있다(증권거래법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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