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公訴事實]
개요
공소제기의 대상이 된 범죄구성사실.
본문
공소제기의 대상이 된 범죄구성사실. 즉, 검사가 공소장에 적시(摘示)하여 심판을 구하는 당해 범죄사실이며, 형벌권의 존부(存否)를 인정하여 형량의 범위를 결정함에 필요한 구체적 사실을 말한다.
누범(累犯)의 사실이 범죄구성요건인 경우(예:상습도박)에는 그 기재를 필요로 하며 또 범죄의 기수·미수(未遂) 또는 정범(正犯)·교사범(敎唆犯)·종범(從犯)의 구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의 특정(特定)은 절대적 요건이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공소의 목적물이 판명되지 않으며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대한 방어방법을 강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공소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다만 공소사실로서 우선 구체적인 범죄구성요건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검사는 스스로, 또는 법원의 석명(釋明)에 의하여 그 불명확한 점을 보정(補正)·추완(追完)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때로 공소사실이라는 말로써 소인(訴因)을 뜻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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