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풀이

[법률실무용어]가집행선고

Mo피어스 2007. 12. 14. 17:55
 

가집행선고 [假執行宣告]

 

 

개요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종국판결 확정 전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재판의 선고.

 

본문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종국판결 확정 전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재판의 선고.

판결은 확정 후에야 비로소 그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고는 하급심에서 승소하더라도 피고의 상소로 인한 판결확정의 지연에 의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 상소제도가 위법판결에 대한 패소자의 구제제도로서 인정되는 데 대하여 가집행선고제도는 승소자에 인정되는 구제제도이다.


가집행선고는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소송추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 조 1항에서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의 유무를 불문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하여는 가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집행선고는 무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단 수표 또는 어음에 관한 금원(金員)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199 ① ).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권전액의 담보를 제공하면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선고하여야 한다(199 ② ). 이것을 가집행면제의 선고라고 한다.

가집행선고는 상급심에서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변경한 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변경의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201 ① ). 본안판결을 변경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 판결에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의 배상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201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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