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가압류이의소송과본안소송은별개로진행한다 가압류이의소송과 본안소송은 별개로 진행한다. 보전처분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법원이 된다. 만약 보전처분시 채무자의 가압류이의로 인하여 가압류이의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이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가압류이의소송의 관할을 본안소송관할법원으로 이송신청할 경우 .. 법률실무는이것이다 2007.12.23
[법률실무]가지급물반환신청 가지급물 반환신청 피고로서 1심 패소하여 가집행에 기해 원고에게 해당 판결금을 지급(임의지급, 강제집행추심 포함)하였는데, 항소하여 승소하였을 경우(원판결취소, 원고청구기각)에 이미 지급한 판결금을 반환받으려면 피고는 별도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 법률실무는이것이다 2007.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