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풀이

[법률실무] 나이연령기준별 호칭 (어린이,청소년,성인등)

Mo피어스 2012. 8. 1. 09:57


나이 연령 기준별 호칭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 기준일 2017. 6.  -

 

호칭

태아

영아

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중년

노인

나이

임신2월~출생전

신생아

~만1세전

만1~5세

만6~12세

만13~18세

만19~34세

만35~44세

만45~69세

만70세

~사망

일반

호칭

 

아기,

젖먹이

 

아동, 초등생

중·고등학생

성인

미성년자

기타

기준

 

 

 

취학연령 (만6세)

청년기

(만13~23세)

*

장년기

(만30~60세)

*

노년기

(만65세이상)

법령

기준

*아동 : ⓛ 아동복지법 18세미만 ② 정보통신법 14세미만

*소년 : ① 소년법 10~19세미만 ② 형법 만14세미만 (형사 미성년자 - 형사처벌 불가)

*성인 : ① 민법 만19세이상 ② 선거법 만19세이상  ③ 청소년보호법 만19세이상 (만19세되는 해의 1월1일부터 성인)형법 만14세이상 (형사처벌 가능)

참조

사항

①주민등록증 발급 만17세 ②아르바이트취업 만18세이상 ③운전면허 취득 만18세이상 ④군대입영 만18세이상 ⑤청소년관람불가 영화관람 만18세이상 ⑥9급공무원지원 만18세이상 ⑦결혼 만18세이상 ⑧투표 만19세이상 ⑨술집출입 및 술담배구입 만19세되는 해의 1월1일부터 ⑩국회의원 피선거권 만25세이상 ⑪대통령 피선거권 만40세이상 ⑫지하철무임승차의 노인연령 만65세이상


* 연령기준별 호칭을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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