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연령 기준별 호칭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 기준일 2017. 6. -
호칭 |
태아 |
영아 |
유아 |
어린이 |
청소년 |
청년 |
장년 |
중년 |
노인 |
|||
나이 |
임신2월~출생전 |
신생아 ~만1세전 |
만1~5세 |
만6~12세 |
만13~18세 |
만19~34세 |
만35~44세 |
만45~69세 |
만70세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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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호칭 |
|
아기, 젖먹이 |
|
아동, 초등생 |
중·고등학생 |
성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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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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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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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학연령 (만6세) |
청년기 (만13~23세) |
* |
장년기 (만30~60세) |
* |
노년기 (만65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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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기준 |
*아동 : ⓛ 아동복지법 18세미만 ② 정보통신법 14세미만 *소년 : ① 소년법 10~19세미만 ② 형법 만14세미만 (형사 미성년자 - 형사처벌 불가) |
*성인 : ① 민법 만19세이상 ② 선거법 만19세이상 ③ 청소년보호법 만19세이상 (만19세되는 해의 1월1일부터 성인) ④ 형법 만14세이상 (형사처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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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사항 |
①주민등록증 발급 만17세 ②아르바이트취업 만18세이상 ③운전면허 취득 만18세이상 ④군대입영 만18세이상 ⑤청소년관람불가 영화관람 만18세이상 ⑥9급공무원지원 만18세이상 ⑦결혼 만18세이상 ⑧투표 만19세이상 ⑨술집출입 및 술담배구입 만19세되는 해의 1월1일부터 ⑩국회의원 피선거권 만25세이상 ⑪대통령 피선거권 만40세이상 ⑫지하철무임승차의 노인연령 만65세이상 |
* 연령기준별 호칭을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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