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 기준일 2010. 4. 6. -
▣ 개념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사전에 약속한 금전이다.
▣ 위약금
위약벌로서의 의미를 지는 수도 있지만 보통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며, 따라서 민법도 배상액의 예정으로 확정한다.
금전 이외의 것을 급부할 것을 약속한 때에는 본래의 위약금은 아니지만 역시 위약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398조 5항]. 위약금을 약속하는 목적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결국은 위약벌이거나 또는 배상액의 예정인 경우로써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
민법은 당사자간의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 위약금은 배상액의 예정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위약벌의 목적을 약정한 경우에는 반증을 들어 이 추정을 깨뜨릴 수 있다.
위약금이 배상액의 예정을 위하여 약정된 경우에는 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위약벌인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으로 결정하는 수 밖에 없다.
▣ 사례분석
서울 모대학가 앞의 건물주인 의뢰인은 모 피자프랜차이즈회사에게 이 건물 전체를 임대했는데, 임대차계약서상에 “임차인이 계약만기일에 제 때 건물을 명도해 주지 못하면, 매월 기존 월차임의 3배상당의 금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계약문구를 넣어 계약을 했는데도 결국 임차인이 제 때 명도하지 않게 되지 이 계약내용에 따라 매월 차임의 3배상당의 금액을 배상액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결과 “차임의 3배는 너무 과하고 차임의 2배정도까지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명도 지연할 때 매월 월차임의 3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는 위약금약정이 이론상 ‘위약벌’이냐 아니면 ‘손해배상의 예정’이냐 하는데 있다.
위약금약정을 하는 목적은 크게 두가지인데, 채무자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도록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위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가 부담할 법적 불이익을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이행강제기능)이 위약벌이고,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자의 배상책임의 내용을 미리 정하여 둠으로써 손해배상 문제의 처리를 간편하게 하려는 것(손해전보기능)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구분한다. 전자의 예로는, 임대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임차인이 매출을 속이는 경우를 대비하여 ‘누락된 매출액의 10배를 배상한다’는 약정이 대표적이고, 후자의 예로는, 앞서 예를 든 매매계약위반시 계약금상당의 배상약정과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완공약정일자를 도과하고도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하루마다 얼마씩의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약정이 대표적이다.
실무상으로는 이를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 두 개념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민법 제398조 제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위약벌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채권자의 필요성에 따라 위약금약정이 과하게 약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부당히 과다할 경우에 감액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손해배상의 예정에 대해서만 감액이 가능하다는데 구분의 실익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사안과 같은 명도지연에 따른 배상액 약속 약시 두 개념 중 어느 것으로 구분될 지는 판단이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 1심법원은 손해배상의 예저응로 보고, 기존 차임 3배에서 2배로 배상액을 감액한 것이다. 결국 계약당사자에게 틀림없는 계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위약금 약속을 하더라도, 향후 분쟁과정에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판단되면 상당히 감액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것인데, 위약금약정을 확정하거나 향후 분쟁화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단순히 계약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미리 제소전화해조서를 통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하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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