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당사자
- 기준일 2010. 2. 16. -
▣ 보험당사자
● 보험자 (insurer, underwrter)
1. 보험자(insurer)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로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자, 즉 위험을 부담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자로서, 사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에서는 보험회사, 공보험(사회보험, 경제정책보험)에서는 국가 및 정부를 의미한다.
2. 산재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사업을 관장하는 정부(노동부장관)와 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자가 된다.
▶ 산재보험의 계약자
당사자 |
보험자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수급권자 |
주체 |
1. 노동부장관 (보험관장자) 2. 근로복지공단 (업무수탁자) |
사업주 |
소속 근로자 (근로자, 특례인정자) |
근로자, 유족, 장제실행자 |
내용 |
● 위험인수 ● 보험급여지급 |
● 보험료납부 ● 보험계약자 |
● 보호대상자 ● 업무상재해시 |
● 보험금수령 ● 보험급여청구 |
● 보험계약자 (policyholder)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또다른 당사자로서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로서, 자기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지급의무를 지는 자이다. 통상은 자기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하지만 타인을 위하여 하는 경우도 있다.
2. 산재보험관계에서 사업주는 소속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담보하는 보험가입의무자로서 보험관계성립신고와 보험료납부 의무가 강제된다. 즉 사업주는 타인(소속근로자)을 위한 보험계약의 당사자 즉 보험계약자가 된다.
● 피보험자 (insured, assured)
1. 피보험자(assured)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 각각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재산상의 손해보상을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자이고, 인보험에 있어서는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에 맡겨진 자, 즉 보험의 대상인 자를 말한다.
2. 산재보험은 인보험이면서 단체보험이고, 보호대상인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보험가입자)의 사업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가 되며, 이들이 보험급여지급사유로서 업무상 재해(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장애, 사망)를 당하게 되면 부상, 질병, 장해의 경우 피재근로자 본인이 수급권자가 된다.
● 보험금수익자 (beneficiary)
1. 보험금수익자 또는 보험금수취인이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은 재해를 당한 그 근로자가, 유족급여는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장의비는 사망한 근로자의 장제를 실행한 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 즉 보험수익자가 되며, 산재보험에서는 수급권자라 표현한다.
▣ 보험당사자 사례
●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는 경우?
타인의 사망을 위한 생명보험계약, 즉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남편의 생명보험을 부인이 가입하면서 남편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부인이 사인을 하거나 설계사가 대충 사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체결된 보험계약은 법적으로 완전무효이며, 만약에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 보험계약이 법적으로 무효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다.
1. 타인의 사망을 위한 생명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는 계약은 무효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상법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보험계약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그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서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판결 참조). 그리고 위 상법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에 해당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2. 자필보완(추인)의 효과는 법적으로 없다
민법에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도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139조).
그러나 민법 139조(무효행위의 추인)에 대해서 특별법의 지위에 있는 상법 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및 대법원 판례(2004다56677 판결)를 봤을 때 상법과 대법원 판례가 우선한다. 따라서 보험사는 무효인 보험에 터잡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최근 대다수 보험사들은 과거 계약 중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미비한 상황에서 고객이 요청하면 추가로 자필서명을 다시 받아 보완해 주거나 보험보장확인서를 별도로 발급해 주고 있다.
하지만 상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필서명은 보험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보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나중에 자필보완을 하여 추인을 했다 하더라도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보험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
현재시점에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주겠다고 인정을 한 경우라도 오랜기간이 경과하면 법적으로 무효인 계약에 터잡아 추인하였기 때문에 그 추인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가령 세월이 흘러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 흡수된 경우 새로운 보험사에 흡수된 보험사의 무효인 계약에 대해서 보험금을 내 줄지 의문이다.
3.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을 경우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자필서명없이 계약이 성립된 경우라도 사망이 아닌 가벼운 질병이나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대부분의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이나 자필서명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사망이나 고도의 후유장애가 발생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되면 보험사는 여지없이 고지사항과 자필서명 등을 조사를 하게 된다. 조사 후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보험금지급은 중단된다.
판례는 보험자의 서면동의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수년간 보험료를 수령하거나 그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입원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위 생명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4. 보험계약의 무효에 따른 보험료의 반환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면 보험회사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없이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부당이득이 되어 계약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 이자도 함께 반환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회사가 선의인 경우에는 이자를 받지 못하지만 악의인 경우에는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설계사를 통하여 보험계약을 했으면 설계사는 보험료수령권 및 고지의무수령권이 없지만 대리점을 통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보험료수령권 및 고지의무수령권도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대리인 자격을 가지므로 대리인의 자필서명의 미비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미 받았던 보험금은 반환보험료에서 공제된다.
5. 피보험자가 녹음으로 보험계약한 경우도 무효다.
요즘 보험가입을 전화녹음을 통해서 많이 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하면 보험의 전화가입시에도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은 필수요건이며, 피보험자의 전화녹음만으로 보험가입이 되었다면 이 계약은 무효다.
● 관련뉴스 : 자필서명 빠진 보험계약 어쩌나..금감원도 속앓이
금감원 `보험보장 확인서` 발급 추진
확인서 받아도 실제 소송에선 불리...보험 해약이 최선
입력 : 2010.03.29 15:57
[이데일리] 대법원이 지난 2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는 보험계약은 무조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금융당국이 고민에 빠졌다.
군대 간 아들이나 시골에 계신 부모님 앞으로 다른 가족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임의로 서명을 대신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나중에 보험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보험금을 주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이 대항할 방법이 없다.
법원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나 서명이 없는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계속 내놓고 있다. 억울한 사정은 이해가 가지만 보험에 가입한 후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보험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별 생각 없이 가족의 보험계약서에 대신 서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선의의 소비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런 판결은 지난 96년과 2006년에 이어 지난 2월에도 나왔다. 보험을 해약하고 다시 가입하는 것 말고는 근본적인 구제는 불가능하다.
금융당국도 보험회사들에게 자필 서명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주지 않는 일은 없도록 하라고 `지도`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
보험사기 목적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서명을 부주의로 빠뜨린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지난 2월 대법원이 판결한 사건에서도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 사실을 알고 보험료도 자기가 꼬박꼬박 납부했지만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에서 졌다.
지난 1996년에도 같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이 때 33개 생보사 사장단은 고객의 피해가 없도록 책임을 지겠다고 일종의 선언을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보험회사들은 자필서명이 아닌 계약에 대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70% 수준만 주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이번에도 일단 보험 가입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가 나중에 보험금을 꼭 지급하겠다는 `보험 보장 확인서`를 써주라고 지도할 계획이다. 이런 방식은 96년 생보사 사장들의 집단 선언보다 더 구체적이고 보다 개별적이긴 하지만 법적 효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보험사들 입장에서 볼 때 법정에서 다퉈볼만 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사유가 있으면 이 확인서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소비자들은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하고 단지 자필서명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소송에서 진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가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았다든가 하는 회사의 과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금감원이 이번에 내놓은 해결책도 결국 반쪽짜리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필서명이 아니었다고 보험사에 신고하고 그것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는 조언도 나온다. 그럴 경우 현행법상 냈던 보험료를 다 돌려주기 때문이다. 자필서명이 빠진 것이 설계사의 과실일 경우는 이자까지 쳐서 돌려준다. 비슷한 보험에 다시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비싸지는 단점은 있지만, 돌려받는 보험료를 감안하면 손해는 아니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그러나 "보험에 가입한 지 오래됐다면 그 사이에 질병이 생겼을 수도 있어서 비슷한 보험에 다시 가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 "보험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애매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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