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참채무
- 기준일 2009. 12. 10. -
▣ 지참채무의 개념
- 채권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이행해야 하는 채무를 말함
- ‘금전채무’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 편으로 지참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 지참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변제기가 되었으면 채권자로부터의 최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자기의 비용으로 채권자 편까지 가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된다.
- 당사자의 합의로 채무이행지를 정할 수 있으나, 특약이 없으면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현영업소에서 해야 한다(민법 467조).
▣ 관련 조문
[민사소송법]
제8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467조 (변제의 장소)
①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 지참채무 관할적용
1. 금전채권을 법원에 청구시 관할법원은 채무자 주소(원칙)나 채권자 주소(의무이행지) 중 채권자가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2. 대여금, 물품대금, 건물임차료, 손해배상금(자동차사고 등), 운송료 등은 모두가 지참채무가 적용되므로 채권자의 주소지가 관할법원이 될 수 있다.
3. 건물명도소송은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없고 채무자주소지 또는 물건소재지에서 제기할 수 있다.
4. 동산인도소송은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없고 채무자주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채권성립당시 동산이 있었던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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