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신청진술서 양식이 2011. 3. 10.자로 변경
- 기준일 2011. 3. 21. -
가압류신청시 제출하는 가압류신청진술서 양식이 2011. 3. 10.자로 변경되었습니다.(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새로 바뀐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정받는 법률사무소가 발생하고 있답니다.
양식은 저희 중앙법률사교육원(http://www.linklaw.co.kr) 홈페이지 [법률서식 → 보전관련] 코너에 게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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